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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와 ‘안심 매력양평’ 소통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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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와 ‘안심 매력양평’ 소통 간담회 개최

- 민선 9기 현장 중심 참여행정 실천… 민관이 함께 만드는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양평’
- 전진선 양평군수 “군민 재산권 보호는 공동의 책임… 안심 중개환경 조성 위해 협력”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7일 양평도서관 다목적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지회장 이명현) 임원진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 매력양평’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크기변환]01-1 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 소통간담회.jpg

이번 간담회는 소통과 균형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경제·생활 기반 확충 △농업·관광 활성화 △미래·교육 기반 구축 △전 세대 안심행정 등 군정 주요 정책을 공유하며,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양평’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기변환]01-2 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 소통간담회.jpg

참석자들은 오는 8월 28일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승격되는 데 따른 주요 변화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은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크기변환]01-3 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 소통간담회.jpg

앞서 지난 2월 27일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중개업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윤리규정 제정과 공익활동 의무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직업윤리 관련 윤리규정 준수 의무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활동 참여 △전세사기 등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 중개행위 단속 협조 등이 핵심사안으로 제시됐다.

양평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환경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은 행정과 공인중개사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민선 9기의 군정 가치인 ‘소통과 균형’을 바탕으로 윤리적 가치와 공익적 실천을 적극 뒷받침해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양평’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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