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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진선화 여주시의회 부의장 "행복밥상, 좋은 정책일수록 투명한 절차와 형평성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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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진선화 여주시의회 부의장 "행복밥상, 좋은 정책일수록 투명한 절차와 형평성 갖춰야"

"사업 반대 아닌 성공 위한 제언…선정 기준 공개·의회 협의 절차 마련해야"

진선화 여주시의회 부의장이 여주시가 추진 중인 '행복밥상' 시범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 확보, 의회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부의장은 자유발언을 통해 "행복밥상 사업은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고 경로당을 지역 돌봄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면서도 "좋은 정책일수록 더욱 투명한 절차와 충분한 소통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60724 제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진선화 부의장 자유발언.jpg

그는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점을 언급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통계청의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3%로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됐으며,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는 2026년 고령인구 비중이 21%를 넘어서는 등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진 부의장은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경로당 중심의 반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북 영천시는 400여 개 경로당에 정기적으로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덕군은 8개월 동안 24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월 2회 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식생활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남동구가 재정이 취약한 경로당을 중심으로 반찬 지원 대상을 두 배로 확대하는 등 경로당을 지역 돌봄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부의장은 여주시가 준비 중인 '2026년 행복밥상 사업'의 추진계획도 소개했다.

여주시 노인복지과 자료에 따르면 행복밥상 사업은 고령층 건강증진과 경로당 활성화, 취약계층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관내 비영리법인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경로당에 주 1~3회 반찬 3종을 조리·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부식비 1억7280만 원을 포함해 조리·배달 인건비, 배달 용기, 운영비 등을 합쳐 3억380만 원으로 전액 시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타 지자체 벤치마킹과 정책조정회의, 추진계획 수립 등이 진행됐으며 앞으로 행복밥상 추진위원회 구성, 경로당 의견 수렴, 시범사업 추진계획 확정, 조례 개정, 수행기관 공모, 추가경정예산 확보, 시범사업 평가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진 부의장은 "행복밥상은 아직 조례 개정과 추경예산 심의, 대상 선정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 계획 단계의 시범사업"이라며 "그럼에도 최근 시장이 읍면동을 방문하면서 사업과 예산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설명했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안과 사업계획이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 사업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혼선을 초래하고 시민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사업 대상 선정의 형평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행복밥상 시범사업은 경로당 30개소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지만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와 절차가 아직 시민과 의회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 부의장은 "현재 자료에는 '의견 수렴 후 선정'이라는 내용만 있을 뿐 재정 취약성, 이용 인원, 저소득 및 독거노인 비율, 지역별 균형 등 정량·정성적 기준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모든 경로당에 운영비 등 기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30개소만 추가 지원할 경우 대상과 비대상 경로당 간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도움이 가장 필요한 경로당이 선정되지 못한다면 사업 취지도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 부의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행복밥상 추진위원회에 노인복지 전문가와 노인단체 대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회 대표 등을 포함해 선정 기준을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정 취약성, 이용 인원, 저소득·독거노인 비율, 기존 급식 지원 여부 등을 반영한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읍면동별 최소 선정 비율을 둬 특정 지역 편중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범사업 이후에는 선정 경로당을 순환·교체하는 방식도 검토해 장기적으로 모든 경로당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존 경로당 운영비 체계와 행복밥상 사업의 연계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취약 경로당과 복지 사각지대를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동일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부의장은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도 강조했다.

 

그는 "행복밥상 추진계획에도 추경예산 확보와 조례 개정이 향후 계획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없이는 집행될 수 없는 조건부 계획이라는 점을 행정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예산과 조례가 확정되기 전에 시민들에게 사업을 기정사실처럼 설명하는 것은 예산 편성과 심의 권한 구조를 혼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시범사업 대상 선정 기준과 기존 운영비 지원체계와의 연계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의회가 책임 있게 판단하기에는 근거와 원칙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9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전까지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의회는 예산 의결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진 부의장은 "저는 행복밥상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업이 정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과 형평성, 그리고 의회와의 협치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확정되지 않은 예산에 기반한 사업을 시민에게 먼저 홍보하는 일이 없도록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아 달라"며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성, 예산과 조례, 평가와 개선까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시민의 신뢰를 쌓는 길"이라고 말했다.

진 부의장은 "제5대 여주시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행복밥상 사업을 포함한 모든 정책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완성도를 함께 확보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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