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

  • 맑음속초20.2℃
  • 맑음23.9℃
  • 맑음철원20.5℃
  • 맑음동두천23.7℃
  • 맑음파주20.3℃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22.2℃
  • 맑음백령도20.6℃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19.4℃
  • 맑음서울26.5℃
  • 맑음인천24.1℃
  • 맑음원주23.0℃
  • 맑음울릉도20.9℃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22.6℃
  • 맑음충주21.3℃
  • 맑음서산22.7℃
  • 맑음울진20.3℃
  • 맑음청주27.1℃
  • 맑음대전24.6℃
  • 맑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3.0℃
  • 맑음군산23.1℃
  • 맑음대구23.6℃
  • 맑음전주24.7℃
  • 맑음울산21.2℃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25.4℃
  • 맑음부산23.5℃
  • 맑음통영23.0℃
  • 맑음목포23.4℃
  • 맑음여수24.2℃
  • 맑음흑산도22.3℃
  • 구름많음완도23.6℃
  • 맑음고창22.6℃
  • 맑음순천22.2℃
  • 맑음홍성(예)22.6℃
  • 맑음20.7℃
  • 맑음제주24.7℃
  • 맑음고산23.5℃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3.9℃
  • 맑음진주21.6℃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2.8℃
  • 맑음이천22.5℃
  • 맑음인제20.5℃
  • 맑음홍천21.6℃
  • 맑음태백14.9℃
  • 맑음정선군19.1℃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0.2℃
  • 맑음천안20.5℃
  • 맑음보령22.6℃
  • 맑음부여22.8℃
  • 맑음금산21.3℃
  • 맑음22.9℃
  • 맑음부안22.8℃
  • 맑음임실22.9℃
  • 맑음정읍23.1℃
  • 맑음남원25.4℃
  • 맑음장수18.7℃
  • 맑음고창군21.7℃
  • 맑음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2.9℃
  • 맑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5.3℃
  • 맑음양산시23.6℃
  • 맑음보성군22.1℃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2.8℃
  • 구름많음해남24.6℃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1.1℃
  • 맑음함양군21.9℃
  • 맑음광양시24.3℃
  • 맑음진도군22.8℃
  • 맑음봉화17.6℃
  • 맑음영주19.3℃
  • 맑음문경20.4℃
  • 맑음청송군19.6℃
  • 맑음영덕19.5℃
  • 맑음의성24.2℃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1.3℃
  • 맑음거창20.4℃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4.6℃
  • 맑음산청21.9℃
  • 맑음거제22.4℃
  • 맑음남해22.7℃
  • 맑음23.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장기간 방치돼 시민안전과 도시미관 저해하는 현수막 관리 법적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장기간 방치돼 시민안전과 도시미관 저해하는 현수막 관리 법적 근거 마련

- 집회·시위 관련 현수막 행사 기간에만 게재, 장기간 방치된 현수막 철거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 개정 -

-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하면서 장기간 방치된 현수막 문제 해결…자율적인 선진 집회 문화 정착 기대 -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재된 걸린 현수막을 정비하고, 도시 미관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용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현수막의 표시와 설치 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분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진행했다.

조례개정안에는 집회 현수막을 실제 행사나 집회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기준에서 벗어난 현수막을 시가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크기변환]11-2. 용인특례시의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jpg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용인특례시에서 단체나 개인이 집회와 관련한 현수막을 게재할 경우 실제 행사나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다.

시는 집회 기간 게재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집회와 시위를 주최한 개인·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장기간 방치된 현수막은 부식과 끈 풀림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시의 미관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조례에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한 자는 표시·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현수막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례안에 신설했다.

 

시는 올해 4월 올바른 집회 문화 정착과 관련 현수막의 관리를 위해 집회 기간에만 현수막을 게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집회현수막 3단계 안내 체계’를 구축했고, 용인동·서부경찰서와 집회 신고 단계부터 현수막 설치에 대한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또, 전국 최초로 스티커 형태의 사전 안내문을 제작해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에 부착해 배부하는 방식도 도입하는 등 정치적 의사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면서, 현수막 게재가 시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시 관계자는 “집회와 시위와 관련한 현수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이를 방치하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높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현수막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으로, 집회를 주최하는 단체와 개인도 현수막을 자율적으로 수거해 선진 집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