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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추미애 지사 ‘정책연구용역 일괄 중단’에 조례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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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추미애 지사 ‘정책연구용역 일괄 중단’에 조례로 제동

○ 정책연구용역 중단 전 심의위원회 사전심의·재정영향 검토 의무화
○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9월 제393회 임시회 상정 추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부서별 정책연구용역 잠정 중단 지시에 제동을 걸기 위해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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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으로 오는 9월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한 경기도는 도지사 결재 없이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연구용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지난 7월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실·국장과 총괄과장급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도지사가 직접 결재하지 않은 부서별 연구용역도 잠정 중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당시 7조 원이 넘는 채무와 9월 감액 추경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남은 사업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침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연구용역을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지사의 일괄적인 지시만으로 이미 공식적인 심의를 거친 용역까지 중단하는 것은 기존 행정절차의 신뢰성과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연구용역은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등 상대적으로 행정·재정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중앙부처 공모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선행절차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충분한 영향 분석 없이 용역을 중단하면 단순한 용역비 절감을 넘어 후속 사업 지연과 국비 확보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용역의 필요성·타당성, 유사·중복성, 사업계획과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 및 변경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를 마친 용역을 중단·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 거쳐야 할 별도의 절차는 명확히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이나 실제 착수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계획 철회, 예산 미반영, 발주·계약·착수 보류, 수행 중단 및 계약 해제·해지 등을 ‘중단등’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중단등을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발주나 착수의 잠정 보류, 용역 수행의 일시정지 등 회복 가능한 범위의 임시조치만 우선 취하도록 했다. 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중단 여부를 심의할 때 이미 투입된 예산과 행정비용, 위약금·손해배상금 등 추가 재정부담, 후속 사업과 중앙부처 공모·투자심사·국비 확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중단 사유와 재정영향 검토 결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연구용역을 무조건 계속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심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한 정책연구용역을 도지사의 지시만으로 일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용역을 중단했을 때 절감되는 비용뿐 아니라 이미 투입된 예산과 위약금, 후속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더 큰 손실까지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사업은 연구용역이 사업 실행과 국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재정혁신을 명분으로 지역의 미래사업과 장기적인 정책 기반까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절차적 통제와 공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다. 윤 의원은 8월 중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과 관계 부서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고, 비용추계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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