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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관리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소규모 단지와 임대주택에도 맞춤형 자문과 교육을 제공해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고 주민 간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전문가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도 파견해 단지별 특성에 맞춘 현장 자문과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3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모든 아파트로 확대된다.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뿐 아니라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도 포함돼 보다 많은 입주민이 전문적인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자문단 전문가들이 각 단지를 직접 방문해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단지의 관리 여건과 주민 구성,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난방 방식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해당된다. 반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경기도가 이번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된 배경에는 공동주택 규모와 관리 형태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과 공동체 활동 수준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실제로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 단지의 위원회 구성률은 92.5%에 달했다. 그러나 7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소규모·임대주택 등 비의무구성 대상의 위원회 구성률은 24.1%에 그쳤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 현황 역시 큰 격차를 보였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률은 31.5%였지만,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은 6.2%에 머물러 주민 참여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층간소음 관리 분야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층간소음 민원 처리 요령 ▲분쟁 조정 절차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교육 방안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주민 공동체 단체 구성 및 운영 ▲사업계획 수립 ▲세대별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기획 ▲주민 간 소통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전문 자문을 제공한다.
자문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단지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의견을 나눈 뒤 맞춤형 자문과 교육을 진행한다. 이후 자문 결과와 개선 방안은 해당 공동주택에 별도로 통보돼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7월 각 시·군을 통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안내했으며,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현장 자문을 시작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전문적인 관리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스스로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동체를 조성해 층간소음 등 생활갈등을 줄이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상담심리 전문가와 생활소음 관리 전문가 등 층간소음 관리 분야 전문가 8명, 마을공동체 지원과 주민자치 활동 전문가 등 공동체 활성화 분야 전문가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단은 2025년 5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도내 12개 시·군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99개 단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 및 현장 지원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까지 정책 효과를 넓혀 도민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