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

  • 맑음속초22.8℃
  • 맑음21.1℃
  • 맑음철원21.0℃
  • 맑음동두천23.5℃
  • 맑음파주22.2℃
  • 맑음대관령19.3℃
  • 맑음춘천20.4℃
  • 구름많음백령도22.6℃
  • 맑음북강릉22.2℃
  • 맑음강릉22.6℃
  • 맑음동해23.1℃
  • 맑음서울24.4℃
  • 맑음인천23.3℃
  • 맑음원주21.1℃
  • 맑음울릉도22.7℃
  • 구름많음수원24.0℃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21.7℃
  • 맑음서산25.4℃
  • 맑음울진24.4℃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4.8℃
  • 맑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1.3℃
  • 구름많음포항23.8℃
  • 맑음군산22.7℃
  • 맑음대구23.8℃
  • 맑음전주24.7℃
  • 구름많음울산23.2℃
  • 맑음창원23.9℃
  • 맑음광주24.7℃
  • 맑음부산25.6℃
  • 맑음통영24.7℃
  • 맑음목포24.2℃
  • 맑음여수23.5℃
  • 맑음흑산도26.5℃
  • 맑음완도26.7℃
  • 맑음고창24.0℃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25.2℃
  • 맑음21.5℃
  • 맑음제주26.4℃
  • 맑음고산24.1℃
  • 맑음성산26.1℃
  • 맑음서귀포26.4℃
  • 맑음진주22.8℃
  • 맑음강화23.8℃
  • 맑음양평21.0℃
  • 구름많음이천21.4℃
  • 맑음인제18.3℃
  • 맑음홍천19.3℃
  • 맑음태백18.9℃
  • 맑음정선군18.1℃
  • 맑음제천20.6℃
  • 맑음보은21.6℃
  • 맑음천안22.5℃
  • 맑음보령26.2℃
  • 맑음부여23.6℃
  • 맑음금산23.2℃
  • 맑음23.7℃
  • 맑음부안23.8℃
  • 맑음임실22.7℃
  • 맑음정읍23.8℃
  • 맑음남원23.1℃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3.9℃
  • 맑음영광군24.3℃
  • 맑음김해시23.9℃
  • 맑음순창군22.5℃
  • 맑음북창원24.1℃
  • 맑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4.3℃
  • 맑음강진군25.0℃
  • 맑음장흥26.2℃
  • 맑음해남26.0℃
  • 맑음고흥25.9℃
  • 맑음의령군23.6℃
  • 맑음함양군22.6℃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4.1℃
  • 맑음봉화21.6℃
  • 맑음영주20.6℃
  • 맑음문경21.4℃
  • 맑음청송군21.3℃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1.9℃
  • 맑음구미22.9℃
  • 맑음영천22.7℃
  • 구름많음경주시23.7℃
  • 맑음거창22.5℃
  • 맑음합천22.4℃
  • 맑음밀양24.1℃
  • 맑음산청21.8℃
  • 맑음거제23.7℃
  • 맑음남해22.4℃
  • 맑음25.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광명시 소하5지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17곳 추가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광명시 소하5지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17곳 추가 지정

○ ’26년 경기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30개 시군, 80개 지구, 1만7천여 필지, 10.8㎢)
- 제2회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17개 지구 지정 승인, 총44개 지구 지정 완료
○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 7월 20일 제2회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광명시 소하5지구 등 17개 지구, 4,038필지 2.5㎢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이번에 지정된 17개 지구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총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지역이다.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유형과 사업지구 경계 설정, 지구 지정 요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경기도는 올해 80개 지구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평택시 신대2지구 등 27개 지구를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17개 지구를 추가하면서 현재까지 총 44개 지구의 지정·고시를 완료했다.

도는 아직 지정되지 않은 사업지구도 오는 9월까지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대도시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사업지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실시계획 수립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수원시 등 30개 시군 담당자들과 사전 검토를 진행했다. 사업 효과와 지적불부합 정도, 사업 우선순위, 지구 경계 설정의 적정성 등을 미리 검토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 지적재조사 대행자가 협력해 측량을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제도도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이를 통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조기에 시작하고 공정별 사업 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고 있다.


강병규 경기도 지적재조사팀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바로잡아 주민 간 경계 분쟁을 줄이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라며 “도민이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