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

  • 맑음속초22.9℃
  • 맑음23.3℃
  • 맑음철원24.8℃
  • 맑음동두천25.5℃
  • 맑음파주24.5℃
  • 맑음대관령19.5℃
  • 맑음춘천23.5℃
  • 흐림백령도22.6℃
  • 맑음북강릉22.8℃
  • 맑음강릉22.9℃
  • 맑음동해23.5℃
  • 맑음서울25.9℃
  • 구름많음인천24.6℃
  • 맑음원주24.1℃
  • 맑음울릉도23.0℃
  • 맑음수원25.5℃
  • 맑음영월24.1℃
  • 맑음충주23.8℃
  • 구름많음서산26.4℃
  • 맑음울진25.4℃
  • 맑음청주24.4℃
  • 맑음대전26.5℃
  • 맑음추풍령23.0℃
  • 맑음안동23.5℃
  • 맑음상주22.5℃
  • 구름많음포항24.6℃
  • 맑음군산25.1℃
  • 맑음대구25.5℃
  • 맑음전주25.7℃
  • 구름많음울산24.3℃
  • 맑음창원24.8℃
  • 맑음광주26.2℃
  • 맑음부산26.8℃
  • 맑음통영25.4℃
  • 맑음목포25.4℃
  • 맑음여수24.3℃
  • 맑음흑산도27.1℃
  • 맑음완도28.0℃
  • 맑음고창25.7℃
  • 맑음순천24.6℃
  • 맑음홍성(예)26.3℃
  • 맑음22.5℃
  • 맑음제주27.1℃
  • 맑음고산24.3℃
  • 맑음성산26.8℃
  • 맑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4.2℃
  • 맑음강화25.0℃
  • 맑음양평23.4℃
  • 맑음이천24.1℃
  • 맑음인제21.0℃
  • 맑음홍천22.1℃
  • 맑음태백20.7℃
  • 맑음정선군22.1℃
  • 맑음제천23.2℃
  • 맑음보은23.2℃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7.4℃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3.9℃
  • 맑음24.2℃
  • 맑음부안25.7℃
  • 맑음임실25.5℃
  • 맑음정읍25.4℃
  • 맑음남원26.2℃
  • 맑음장수24.0℃
  • 맑음고창군26.0℃
  • 맑음영광군25.2℃
  • 맑음김해시26.6℃
  • 맑음순창군25.4℃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5.8℃
  • 맑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7.2℃
  • 맑음장흥26.8℃
  • 맑음해남27.2℃
  • 맑음고흥27.7℃
  • 맑음의령군24.3℃
  • 맑음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5.4℃
  • 맑음진도군25.2℃
  • 맑음봉화24.6℃
  • 맑음영주22.7℃
  • 맑음문경23.5℃
  • 맑음청송군24.1℃
  • 맑음영덕24.4℃
  • 맑음의성24.9℃
  • 맑음구미25.3℃
  • 맑음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5.3℃
  • 맑음거창24.6℃
  • 맑음합천25.4℃
  • 맑음밀양26.6℃
  • 맑음산청25.0℃
  • 맑음거제24.5℃
  • 맑음남해24.4℃
  • 맑음26.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임병택 시흥시장,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지원 시행…“주거비 부담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임병택 시흥시장,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지원 시행…“주거비 부담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청 접수…최대 100만 원 지원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자녀 있는 가구 추가 지원

임병택 시흥시장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실질적인 주거복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시흥시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시흥시청 전경(1).jpg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자녀 1명당 0.5%를 추가 지원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은 755만 9천 원 이하가 해당된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9천만 원 이하의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의 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자 및 분양권 소유자 ▲기타 유사한 주거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공고문에 안내된 제출 서류를 준비해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결과는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지원이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신혼부부가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신혼부부와 청년,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