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두 달간 '상속 부동산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 2,156명과 관련된 총 3,228건의 상속 취득세 미신고 사례를 적발해 취득세 등 84억 7,4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최근 5년간 상속이 개시됐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피상속인의 사망 정보와 도내 취득세 신고 자료를 상호 교차 분석하는 방식으로 미신고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했다.
조사 대상은 미신고가 의심되는 피상속인 2만5,482명, 총 5만2,090건에 달했다. 경기도는 이들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신고 누락 사례를 추출했고, 그 결과 2,156명의 상속인과 관련된 3,228건의 취득세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미신고 사례에 대해 취득세와 가산세 등을 포함해 총 84억 7,400만 원을 추징하며 누락 세원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취득세 신고가 누락된 가장 큰 원인은 상속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많은 납세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뒤 취득세 신고 시점을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로 오인하거나, 법정 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놓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법정 상속개시일)에 성립한다.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속등기를 마친 이후에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과세 누락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아파트를 상속받은 A씨는 상속 취득세 신고 의무에 대한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기획조사에서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면서 취득세 등 5,800만 원을 추징받았다.
이처럼 상속재산을 취득하고도 관련 세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신고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경기도는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 등기 시점과 혼동해 신고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빈틈없는 세원 조사와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해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세원 발굴과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탈루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납세자들이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와 홍보를 확대해 공정한 지방세 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