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변환]1-1.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8/20260813175536_dc3d8f361284c39edb054caaa4944e4c_uc7d.jpg)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특례시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특례시 발전 방향과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 등 5개 특례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크기변환]1-3.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3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서 특례시 발전 방향과 특별법 후속과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1).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8/20260813175623_dc3d8f361284c39edb054caaa4944e4c_jje6.jpg)
회의에서는 차기 대표회장 선출을 비롯해 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2026~202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정기회의는 정명근 시장이 재임 기간 추진해 온 핵심 성과 가운데 하나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의미를 공유하고,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과제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정명근 시장은 지난해 6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5개 특례시를 대표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립과 권한 확대, 재정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크기변환]1-2.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3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8/20260813175607_dc3d8f361284c39edb054caaa4944e4c_vhuf.jpg)
정 시장은 국정기획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특례시의 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또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도시 규모와 행정 수요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특례를 강화해 줄 것을 직접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특례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쏟았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올해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특례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오는 2027년 6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크기변환]1-4.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3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서 특례시 발전 방향과 특별법 후속과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2).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8/20260813175653_dc3d8f361284c39edb054caaa4944e4c_hnlh.jpg)
특별법에는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국가 및 도의 책무 명시 ▲특례사무 확대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특히 건축허가, 관광지 지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사무, 산업단지 개발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도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행정사무에 대한 권한이 대폭 이양될 예정이다.
![[크기변환]1-5.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3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서 특례시 발전 방향과 특별법 후속과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3).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8/20260813175706_dc3d8f361284c39edb054caaa4944e4c_kv4s.jpg)
이에 따라 특례시는 그동안 도시 규모와 행정 수요에 비해 제한적이었던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춘 행정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특례시의 행정 권한 확대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특례시의 자치 역량과 도시 경쟁력 역시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크기변환]1-6.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3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8/20260813175716_dc3d8f361284c39edb054caaa4944e4c_qo6g.jpg)
정명근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이 5개 특례시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지속적으로 협력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 제정 이후의 후속 조치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은 5개 특례시가 하나 되어 이뤄낸 뜻깊은 결실”이라며 “법 시행에 맞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재정특례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7.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3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특례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8/20260813175726_dc3d8f361284c39edb054caaa4944e4c_gl16.jpg)
이어 정 시장은 특례시 간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이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인 만큼, 앞으로도 5개 특례시가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번 정기회의는 그동안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권한 확대를 위해 공동 대응해 온 5개 특례시가 특별법 제정 이후 새로운 발전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특히 특별법이 2027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률에 담긴 특례사무가 실제 지방행정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양되고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정명근 시장은 대표회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특례시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데 앞장선 데 이어, 이제는 특별법의 실질적인 이행과 권한 확대, 재정 지원 등 후속과제를 통해 특례시 발전을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특례시의 권한 확대와 제도 개선, 행·재정적 지원 강화 등을 위해 공동 대응해 왔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5개 특례시는 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특례시의 자치권과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