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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이슈"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재정 특례 확보 위해 지속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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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슈"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재정 특례 확보 위해 지속 노력해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 참석…특례시 추가 입법·공동연구 등 논의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대표회장 선출…“특례시, 지역균형발전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아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립과 재정 특례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의 권한 확대와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크기변환]사진2)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특례시 법적지위·재정특례 확보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자”.jpg

이날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 등 5개 특례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특례시 관련 주요 사업과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특례시의 권한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심의·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특례시 지원 정책 관련 공동 연구용역 추진’과 ‘특례시 관련 추가 입법 건의’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입법을 건의하고, 특례시 지원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연구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크기변환]사진1)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특례시 법적지위·재정특례 확보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자”.jpg

이재준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4년간 5개 특례시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온 과정을 언급하며, 지난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된 것을 중요한 성과로 평가했다.

 

이 시장은 “지난 4년 동안 5개 특례시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했고, 지난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민선 9기에는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 확보에 더 집중하자”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특례시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특례시의 행정 권한 확대와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례시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시장은 특별법 제정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특례시가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법률에 명시된 권한 확대가 실제 행정 현장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도 정비와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재준 시장은 또 특례시가 단순히 규모가 큰 도시라는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례시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고, 도농상생모델을 만드는 등 특례시가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특례시가 대도시의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수원시는 그동안 도농 간 상생과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 시장은 특례시가 보유한 행정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인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시 추진현황 보고와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논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특례시 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방안과 함께 특례시의 권한 확대를 위한 추가 입법 건의 방안을 논의했다.

특례시 관련 추가 입법 건의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 권한, 재정 특례 등을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차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이 선출됐다.

5개 특례시는 앞으로도 특례시의 권한 확대와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이미 제정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 특례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계속해서 노력하자”고 거듭 강조하며 특례시 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는 5개 특례시가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특별법 제정 이후 새로운 과제를 확인하고 향후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특례시들이 공동 연구와 추가 입법 건의를 통해 특례시의 권한과 재정 기반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 그리고 특례시가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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