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월)

  • 구름많음속초22.8℃
  • 맑음26.2℃
  • 맑음철원25.4℃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6.0℃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춘천27.3℃
  • 맑음백령도20.5℃
  • 맑음북강릉22.2℃
  • 구름많음강릉22.8℃
  • 구름많음동해22.7℃
  • 맑음서울26.3℃
  • 맑음인천26.0℃
  • 맑음원주25.1℃
  • 구름많음울릉도22.7℃
  • 맑음수원25.8℃
  • 구름많음영월24.5℃
  • 맑음충주24.6℃
  • 맑음서산24.6℃
  • 흐림울진22.3℃
  • 맑음청주25.9℃
  • 구름많음대전25.5℃
  • 구름많음추풍령23.5℃
  • 흐림안동24.5℃
  • 구름많음상주24.5℃
  • 흐림포항25.5℃
  • 구름많음군산24.6℃
  • 구름많음대구27.8℃
  • 구름많음전주25.8℃
  • 구름많음울산24.5℃
  • 구름많음창원26.4℃
  • 구름많음광주26.2℃
  • 구름많음부산26.6℃
  • 맑음통영27.5℃
  • 구름많음목포24.8℃
  • 맑음여수28.5℃
  • 구름많음흑산도23.8℃
  • 맑음완도29.1℃
  • 구름많음고창24.2℃
  • 맑음순천24.7℃
  • 맑음홍성(예)25.3℃
  • 맑음23.6℃
  • 맑음제주28.3℃
  • 맑음고산24.9℃
  • 맑음성산27.1℃
  • 구름많음서귀포28.5℃
  • 맑음진주26.8℃
  • 맑음강화24.2℃
  • 맑음양평25.6℃
  • 맑음이천24.7℃
  • 맑음인제24.3℃
  • 맑음홍천23.2℃
  • 흐림태백18.0℃
  • 구름많음정선군25.3℃
  • 구름많음제천23.3℃
  • 구름많음보은23.7℃
  • 맑음천안23.9℃
  • 맑음보령24.9℃
  • 구름많음부여24.1℃
  • 구름많음금산24.1℃
  • 맑음25.1℃
  • 구름많음부안24.4℃
  • 흐림임실24.8℃
  • 구름많음정읍25.4℃
  • 구름많음남원26.1℃
  • 구름많음장수23.2℃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24.0℃
  • 구름많음김해시26.7℃
  • 구름많음순창군24.7℃
  • 구름많음북창원28.6℃
  • 구름많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6.8℃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장흥27.2℃
  • 구름많음해남26.3℃
  • 맑음고흥30.0℃
  • 맑음의령군27.8℃
  • 구름많음함양군27.1℃
  • 맑음광양시29.6℃
  • 흐림진도군25.2℃
  • 구름많음봉화22.8℃
  • 흐림영주23.0℃
  • 구름많음문경24.3℃
  • 흐림청송군24.5℃
  • 흐림영덕22.8℃
  • 흐림의성25.7℃
  • 흐림구미26.0℃
  • 구름많음영천26.0℃
  • 흐림경주시25.7℃
  • 흐림거창26.0℃
  • 맑음합천26.9℃
  • 흐림밀양30.0℃
  • 구름많음산청26.1℃
  • 맑음거제26.2℃
  • 맑음남해26.6℃
  • 구름많음27.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 

–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복원 근거 마련…생물다양성과 생태관광 자원 확보 –


[크기변환]신현녀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구성동, 마북동, 동백1·3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반딧불이 서식지의 보호와 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용인시의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건강한 생태계를 통해 얻는 생태관광 등 다양한 혜택을 지금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는 다수의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번식하거나 탐사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곳을 반딧불이 서식지로 정의하고, 하천구역이나 국·공유지에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서식지의 이용·개발과 보호·복원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시장과 시민이 함께 노력해 서식지를 지켜 나간다는 원칙도 담았다.


앞으로 시는 서식지 조사·연구, 교육·홍보, 지킴이 활동, 생태계 교란종 퇴치, 환경오염 예방과 개선은 물론 시민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서식지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는 예산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서식지 소유자와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체결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보전에 협력을 구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와 공공기관, 전문가, 주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호·복원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서식지 보호와 복원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는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해 주민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현녀 의원은 “반딧불이는 깨끗한 생태환경을 보여주는 지표종으로, 이번 조례 제정이 후손에게 건강한 자연을 물려주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서식지 보호와 복원 활동이 지역 생태관광 자원으로도 이어져 시민들이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