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흐림속초18.8℃
  • 구름많음23.6℃
  • 구름조금철원22.9℃
  • 맑음동두천24.4℃
  • 맑음파주25.1℃
  • 흐림대관령12.6℃
  • 구름조금춘천24.0℃
  • 맑음백령도23.0℃
  • 구름많음북강릉17.2℃
  • 구름많음강릉18.6℃
  • 구름많음동해19.3℃
  • 맑음서울25.0℃
  • 맑음인천22.2℃
  • 구름조금원주23.6℃
  • 구름조금울릉도19.8℃
  • 구름조금수원24.5℃
  • 구름많음영월23.0℃
  • 구름조금충주23.3℃
  • 맑음서산23.9℃
  • 구름많음울진19.5℃
  • 구름조금청주25.8℃
  • 구름조금대전25.3℃
  • 구름조금추풍령23.5℃
  • 구름많음안동23.7℃
  • 구름많음상주24.8℃
  • 구름많음포항19.6℃
  • 구름조금군산21.8℃
  • 구름많음대구25.7℃
  • 구름많음전주25.0℃
  • 구름많음울산20.3℃
  • 구름많음창원26.1℃
  • 구름많음광주25.8℃
  • 구름많음부산22.9℃
  • 구름많음통영23.0℃
  • 구름많음목포23.4℃
  • 구름많음여수24.2℃
  • 구름많음흑산도23.0℃
  • 구름많음완도26.2℃
  • 구름많음고창26.0℃
  • 구름많음순천23.9℃
  • 맑음홍성(예)24.9℃
  • 맑음23.8℃
  • 흐림제주22.3℃
  • 구름많음고산20.3℃
  • 구름많음성산25.2℃
  • 구름많음서귀포27.0℃
  • 구름조금진주27.1℃
  • 맑음강화23.1℃
  • 맑음양평24.9℃
  • 맑음이천25.2℃
  • 구름많음인제20.1℃
  • 구름많음홍천23.6℃
  • 흐림태백15.1℃
  • 흐림정선군21.9℃
  • 구름많음제천22.6℃
  • 구름조금보은23.3℃
  • 맑음천안24.7℃
  • 맑음보령22.2℃
  • 구름조금부여24.5℃
  • 구름많음금산24.1℃
  • 맑음25.0℃
  • 구름조금부안24.0℃
  • 구름조금임실23.5℃
  • 구름조금정읍26.3℃
  • 구름조금남원25.8℃
  • 구름많음장수22.4℃
  • 구름많음고창군25.4℃
  • 구름많음영광군24.7℃
  • 구름많음김해시26.4℃
  • 구름많음순창군24.9℃
  • 구름많음북창원26.0℃
  • 구름많음양산시26.1℃
  • 구름많음보성군26.2℃
  • 구름많음강진군26.1℃
  • 구름많음장흥25.0℃
  • 구름많음해남25.0℃
  • 구름많음고흥26.1℃
  • 구름많음의령군27.5℃
  • 구름많음함양군26.2℃
  • 구름많음광양시25.5℃
  • 구름많음진도군23.0℃
  • 구름많음봉화19.3℃
  • 구름많음영주23.0℃
  • 구름많음문경23.4℃
  • 구름많음청송군22.9℃
  • 구름많음영덕18.8℃
  • 구름많음의성24.3℃
  • 구름조금구미26.1℃
  • 구름많음영천23.5℃
  • 구름많음경주시23.7℃
  • 구름많음거창24.3℃
  • 구름조금합천27.7℃
  • 구름많음밀양26.5℃
  • 구름많음산청26.6℃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4.3℃
  • 구름많음23.8℃
기상청 제공
하남시, 폐촉법 개정으로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길 열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하남시, 폐촉법 개정으로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길 열려

- 폐촉법 개정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
○ 하남시‧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법률개정을 위한 공동대응이 결실을 맺어
○ 지난 2월 제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

하남시·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 건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20대 국회(제378회 국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택지개발 시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마련됐다.

 

[크기변환]폐촉법 개정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jpeg

개정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돼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직접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를 완화하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 상당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하는 조항과 지자체와 협의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그간 법령상의 근거 미비로 전국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와 겪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기준점 마련이란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제정한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왔으나 법원은 현행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해왔다.

 

하남시도 미사‧감일‧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와 1,345억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수백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반환해야 할 위기에 놓여있다.

 

시는 법령미비에 따른 전국적인 문제를 바로 잡고자 그간 법령개정 건의 등 중앙정부에 해결을 촉구하고 경기도 9개 시군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동대응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또한 지난해 8월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개최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 공동대응 입장문을 채택했고,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2차례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및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법률개정 건의도 지속했다.

 

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힘을 모았다. 지난 1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성, 이해상, 홍미라)’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지난 3월에는 LH의 소송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가 처한 부당한 상황에 대해 호소했고 1달 여간 시민들로부터 받은 2만2천여 명의 서명부를 하남시와 환경부, 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LH 등에 전달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시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하남시민이 똘똘 뭉쳐 법령개정을 이뤄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새웠다”며 “함께 노력해준 지자체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부칙에 따라 3기신도시 조성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앞으로 있을 LH와의 소송에는 법령개정의 취지에 따라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하남시는 미사·감일·위례지구 택지개발과 함께 유니온파크·타워를 조성하고 국내 최초로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에 만들고 지상에는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타 지자체 및 해외에서도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