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인명 대피계획 및 조기 추진을 위한 합동점검을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지난달 27일부터 도내 24개 재해복구 사업장에서 시군 자체 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 현장 합동점검 기간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사업 규모가 크거나 도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남양주 등 6개 시군 13개 재해복구사업장이다.
우기 대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여부 ▲복구 사업 조기 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및 비상근무체계 구축 여부 ▲응급복구 수방자재·장비 확보 여부 ▲우기 전 재피해 방지를 위한 주요 공정 완료 실태 점검 등이다.
지난 5일 경남 합천군 대양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천을 가로막은 임시도로가 하천 흐름을 방해하여 통수량 부족 및 부유물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40여 가구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고려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중소규모 재해복구사업 현장은 우기 전 공사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공사 규모상 토지 보상 등에 따라 우기 전 준공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사업장은 재해취약구간에 집중적인 장비․인력 투입으로 해당 공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함께 진행하는 행안부 중앙합동점검(20~24일)과 연계해 시군에서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군의 수검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합동점검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우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는 등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극한 호우 등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안전대책 및 공정관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부터 ▲도 소관 협의 요청시 7일 이내 처리 ▲공사 용지 수용재결 업무와 도 소관 심의 및 허가시 타 업무에 우선 신속처리 ▲지장물 관리기관에 신속한 이설 요청 ▲도 차원의 적극적 행정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등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 관리·지원강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3월에는 해빙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13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보상 조기 추진 등 총 53건의 현장 미흡 사항을 발굴해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