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5 (일)

  • 흐림속초13.4℃
  • 흐림15.7℃
  • 흐림철원15.2℃
  • 흐림동두천16.6℃
  • 흐림파주16.1℃
  • 흐림대관령9.1℃
  • 흐림춘천15.8℃
  • 맑음백령도15.9℃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13.9℃
  • 흐림동해15.5℃
  • 흐림서울17.4℃
  • 흐림인천18.8℃
  • 흐림원주16.0℃
  • 흐림울릉도15.4℃
  • 흐림수원18.2℃
  • 흐림영월15.1℃
  • 흐림충주16.6℃
  • 흐림서산18.5℃
  • 흐림울진16.1℃
  • 구름많음청주17.5℃
  • 구름많음대전17.7℃
  • 흐림추풍령15.1℃
  • 흐림안동16.2℃
  • 흐림상주16.5℃
  • 비포항17.0℃
  • 흐림군산18.8℃
  • 흐림대구16.6℃
  • 구름많음전주17.6℃
  • 비울산18.4℃
  • 비창원18.4℃
  • 흐림광주17.6℃
  • 비부산19.0℃
  • 흐림통영18.4℃
  • 비목포17.7℃
  • 비여수18.1℃
  • 흐림흑산도17.7℃
  • 흐림완도18.4℃
  • 흐림고창17.3℃
  • 흐림순천17.0℃
  • 흐림홍성(예)16.9℃
  • 구름많음16.6℃
  • 비제주20.3℃
  • 흐림고산20.5℃
  • 흐림성산20.6℃
  • 비서귀포20.2℃
  • 흐림진주15.8℃
  • 흐림강화17.0℃
  • 흐림양평17.3℃
  • 흐림이천15.6℃
  • 흐림인제13.9℃
  • 흐림홍천15.5℃
  • 흐림태백10.3℃
  • 흐림정선군13.9℃
  • 흐림제천14.4℃
  • 흐림보은16.9℃
  • 구름많음천안17.8℃
  • 구름많음보령19.9℃
  • 구름많음부여18.6℃
  • 흐림금산17.7℃
  • 구름많음16.1℃
  • 구름많음부안16.6℃
  • 흐림임실16.6℃
  • 구름많음정읍16.9℃
  • 흐림남원17.8℃
  • 흐림장수15.3℃
  • 흐림고창군17.0℃
  • 흐림영광군17.1℃
  • 흐림김해시18.1℃
  • 흐림순창군16.9℃
  • 흐림북창원18.2℃
  • 흐림양산시18.5℃
  • 흐림보성군18.4℃
  • 흐림강진군18.3℃
  • 흐림장흥18.1℃
  • 흐림해남18.5℃
  • 흐림고흥17.8℃
  • 흐림의령군16.4℃
  • 흐림함양군16.7℃
  • 흐림광양시17.6℃
  • 흐림진도군18.5℃
  • 흐림봉화14.9℃
  • 흐림영주14.0℃
  • 흐림문경15.2℃
  • 흐림청송군14.5℃
  • 흐림영덕15.4℃
  • 흐림의성17.2℃
  • 흐림구미16.1℃
  • 흐림영천16.1℃
  • 흐림경주시16.3℃
  • 흐림거창16.2℃
  • 흐림합천17.5℃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6.5℃
  • 흐림거제18.7℃
  • 흐림남해17.6℃
  • 흐림19.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제도 전면 정비…성과·기여 보상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제도 전면 정비…성과·기여 보상 강화

○ ‘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12일 공포, 상위법령 중복·현행 부적합 규정 일제 정비
○ 의회 자체 특별휴가 유지·보완, 재해·재난 대응, 의정업무 공로 등 포상휴가 확대
○ 포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가 공무원 복무제도를 전면 정비해 복무 기준과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과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도의회는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2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크기변환]261006_남종섭_의장님_공식_프로필_사진.jpg

이번 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의회 자체 특별휴가와 성과보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복무·특별휴가 규정 정리 ▲현행 제도에 맞지 않는 조문 및 준용 규정 정비 ▲의회 자체 특별휴가 제도 정비·보완 ▲업무성과 등에 대한 포상휴가 확대 등이다.

 

우선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당직·비상근무와 법령상 특별휴가 등은 조례에서 중복해 규정하지 않도록 정리했다.

관련 조항이 조례에서 삭제되더라도 상위법령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실제 제도 운영에는 변화가 없다.

 

반면 상위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의회 자체 특별휴가는 직원 복지와 의회 운영상 필요성을 고려해 유지·보완했다.

아울러 장 구분과 준용 규정, 특별휴가 조항의 배치 등을 손질해 복무 기준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례 체계를 정비했다.

 

성과보상도 강화했다. 재해·재난 대응을 비롯해 의정업무와 직무수행에 기여한 직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하고, 휴가 일수도 기존 3일 이내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업무의 성격과 기여도에 맞춰 포상휴가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도의회는 조례 공포에 맞춰 주요 변경사항을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안내하고, 정비된 복무제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남 의장은 “조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함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규정은 명확히 정리하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보상이 돌아가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