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구름조금속초0.6℃
  • 구름많음-5.9℃
  • 흐림철원-6.4℃
  • 흐림동두천-4.6℃
  • 흐림파주-4.5℃
  • 맑음대관령-9.7℃
  • 구름많음춘천-5.5℃
  • 흐림백령도2.6℃
  • 구름조금북강릉0.4℃
  • 구름조금강릉1.5℃
  • 맑음동해-0.1℃
  • 구름많음서울0.8℃
  • 구름많음인천0.8℃
  • 흐림원주-4.3℃
  • 비울릉도6.6℃
  • 구름많음수원0.0℃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5.2℃
  • 구름조금서산-1.5℃
  • 구름조금울진2.7℃
  • 맑음청주-0.9℃
  • 맑음대전-2.9℃
  • 맑음추풍령-3.8℃
  • 맑음안동-5.0℃
  • 맑음상주-5.6℃
  • 맑음포항2.0℃
  • 구름조금군산0.2℃
  • 맑음대구-2.4℃
  • 구름조금전주0.4℃
  • 맑음울산1.9℃
  • 맑음창원2.5℃
  • 구름많음광주1.8℃
  • 맑음부산5.2℃
  • 구름많음통영5.3℃
  • 구름많음목포4.4℃
  • 구름많음여수5.9℃
  • 흐림흑산도7.5℃
  • 흐림완도3.9℃
  • 흐림고창6.4℃
  • 흐림순천-4.4℃
  • 맑음홍성(예)-2.6℃
  • 구름조금-5.0℃
  • 구름많음제주10.9℃
  • 구름많음고산10.1℃
  • 구름많음성산13.2℃
  • 구름많음서귀포11.3℃
  • 구름많음진주-4.0℃
  • 흐림강화0.2℃
  • 구름조금양평-3.5℃
  • 구름조금이천-5.1℃
  • 흐림인제-6.9℃
  • 흐림홍천-5.7℃
  • 맑음태백-7.0℃
  • 구름조금정선군-7.7℃
  • 맑음제천-7.0℃
  • 맑음보은-5.6℃
  • 구름조금천안-4.4℃
  • 구름조금보령1.8℃
  • 구름조금부여-3.8℃
  • 맑음금산-5.2℃
  • 흐림-2.5℃
  • 구름많음부안-1.9℃
  • 구름많음임실-4.1℃
  • 구름많음정읍-1.5℃
  • 구름많음남원-3.0℃
  • 구름많음장수-5.4℃
  • 흐림고창군5.9℃
  • 흐림영광군1.9℃
  • 맑음김해시1.3℃
  • 흐림순창군-3.7℃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0.5℃
  • 구름조금보성군-0.6℃
  • 구름많음강진군2.2℃
  • 구름많음장흥-1.2℃
  • 흐림해남5.9℃
  • 구름조금고흥2.9℃
  • 맑음의령군-5.8℃
  • 흐림함양군-5.8℃
  • 구름많음광양시2.9℃
  • 구름많음진도군6.5℃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5.2℃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0.6℃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5.0℃
  • 흐림영천-4.5℃
  • 맑음경주시-3.3℃
  • 구름조금거창-6.4℃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2.6℃
  • 구름조금산청-4.6℃
  • 구름많음거제1.7℃
  • 구름많음남해2.4℃
  • 맑음-0.2℃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전체기사 보기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환경기초시설 운…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환경기초시설 운영분야 장려상 수상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실시한 ‘2024 회계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31개 관리청 가운데 3위에 올랐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는 기금사업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매년 사업비 100억 원 이상 주요 기금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기관에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기금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천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분야에서 2016년부터 매년 ‘우수’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아 왔으며,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수질개선 성과목표 달성 ▲예산 집행률 우수 ▲조달청 시범사업 선정 ▲악취 전문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등에서 하수도 운영·관리 및 서비스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하수처리 업무를 넘어 운영 효율화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하수도 운영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하수과 하수운영팀 ☎031-644-4273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2025 성남 체인지 포럼’ 24일 개최

마이스(MICE), 성남의 변화와 혁신을 잇는 새로운 해법으로 재조명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2025 성남 체인지 포럼’ 24일 개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2월 24일 오전 10시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2025 성남 체인지 포럼(CHANGE Forum)’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마이스(MICE)의 새로운 역할, 성남의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관광산업 중심으로 인식돼 온 마이스를 지식·혁신·성과 창출 산업으로 확장하고, 성남에 적합한 새로운 활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1부에서는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사가 국내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COMEUP)’ 사례를 중심으로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성장을 견인하는 마이스의 역할을 소개하고, 이어 손정미 마이스 임팩트 연구소장이 ‘4차산업혁명 시대, 마이스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마이스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2부 패널 토론은 진홍석 한국마이스융합리더스포럼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박현미 세계경제포럼 4차산업혁명센터 팀장 △나교민 네이버클라우드(주) 이사 △윤영혜 동덕여대 글로벌 마이스 전공 교수 △박재현 한국브랜드마케팅연구소 대표가 참여해 성남 마이스의 미래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마이스·스타트업·기업·기관 관계자는 물론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은 온라인(https://event-us.kr/snmice/event/116170)을 통해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2025 성남 체인지 포럼은 마이스(MICE)가 산업 간 협력과 생태계 확장을 촉진하며 성남의 변화를 제안하는 첫 행사”라며 “성남의 특화 산업과 도시 전략에 연계한 차별화된 마이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신상진 시장 “조상 땅부터 개인 소유 토지까지…

성남시,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로 시민 재산권 보호 강화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신상진 시장 “조상 땅부터 개인 소유 토지까지 한 번에 확인”

성남시가 조상 소유 토지부터 개인 명의 토지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스마트 행정 구현에 나서고 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2일 국토정보통합플랫폼을 활용한 토지전산자료 조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효율적인 토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시민이 보유하거나 상속받을 수 있는 토지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몰랐던 조상 땅도 확인”… 상속권자 권리 보호 토지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는 재산 관리 소홀이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조상 명의 토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속권자가 토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상속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숨은 재산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조상 명의 토지의 경우 전국 단위 토지 정보를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주소지나 관할 구분 없이 토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접근성 높여 해당 서비스는 시민 편의를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성남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가까운 구청 시민봉사과를 방문해 신분증과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조상 땅 찾기’ 또는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검색하거나, 국토정보통합플랫폼인 K-Geo 플랫폼 누리집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증빙서류를 등록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조상 땅 조회는 상속권자만 가능 조상 명의 토지에 대한 조회는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당시 법 제도에 따라 장자상속 원칙이 적용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사망한 조상에 대해서는 상속권자라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 성남시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와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합법적인 상속권자에게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상진 시장 “시민 재산권 보호, 행정의 기본 책무” 신상진 성남시장은 “토지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는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한 핵심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국토행정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 역시 “토지 관련 정보는 시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전문 인력 5…

집 방문부터 병원·약국·귀가까지 전 과정 지원… 기본 3시간 5천 원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전문 인력 5명으로 확대

성남시가 1인 가구와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구를 위한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의 전문 인력을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리며 서비스 대응력을 강화했다. 성남시는 22일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사업비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병원 방문이 필요하지만 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동행해 진료부터 귀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다. 대상은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노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족 등 실질적으로 병원에 혼자 가기 어려운 가구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전문 인력이 집까지 방문… 병원·약국·귀가 전 과정 동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성남시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로 전화(031-729-1760)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대상자 자택을 방문해 병원까지 동행한다. 병원에서는 접수와 수납, 진료 과정 전반을 돕고, 진료 후에는 약국 동행과 귀가까지 책임진다. 이용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동행 범위는 성남시 관내 병원을 비롯해 서울, 수원, 용인지역 등 인근 주요 의료기관까지 확대 운영된다. 이용료는 저렴하게… 기본 3시간 5천 원 이용 요금은 기본 3시간에 5천 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이용 시간이 초과될 경우 30분당 2천500원이 추가된다. 다만 병원 이동과 귀가에 필요한 버스비나 택시비 등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성남시는 저렴한 이용료를 유지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을 통한 안전한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용 건수 매년 증가… 인력·예산 확대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이용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서비스 추진 첫해인 2023년 228건 △2024년 360건 △2025년 현재 670건으로 집계돼, 서비스에 대한 시민 수요와 만족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전문 인력을 추가 채용했으며, 사업비도 확대 편성했다. 시는 올해 기준 1억3,500만 원의 사업비에 자체 예산 3,100만 원을 추가해,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억6,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성남시 “생활 속 불안 줄이는 체감형 복지 강화” 성남시 관계자는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혼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의 불안과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이용 수요에 맞춰 인력과 예산 등 행·재정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1인 가구와 돌봄 공백 가구가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이동·남사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이동·남사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손실보상 협의 개시

- LH, 19일 토지주에 보상 협의 통지서 발송…22일부터 본격적인 보상 시작 - - 이상일 시장, "국가산단 조성공사 2026년 하반기 계획대로 착공 기대" - - 이 시장이 정부에 요청한 보상 관련 세금감면, 비과세 혜택 확대 이뤄져...보상 관련 양도세 감면 한도 최대 3억 원 확대,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면적 최대 10배 적용 - - 이상일 시장, “국가산단은 반도체 초격차 유지 위해 신속하게 조성돼야 하므로 손실보상 협의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 - - 이 시장,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 국도 45호선 확장, 경강선 연장 또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 반도체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잘 되도록 행정력 집중할 것"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손실보상 협의가 22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국가산단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토지와 지장물(건물, 공작물, 수목 등)에 대한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이동읍·남사읍 일원 777만 3656㎡(약 235만 평) 부지에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 6기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생산설비 건설이 진행되면서 투자규모는 한층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곳에는 80여 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 연구기관도 입주하게 된다. 2023년 3월 국가산단 계획이 발표된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받은 이곳에 대해LH는 올해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등 손실보상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해 왔다. 이번 손실보상 협의 개시로 본격적인 보상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상일 시장은 22일 밝혔다. LH는 19일 산업시설용지(반도체)에 대한 분양신청 접수를 완료했으며, 입주협약 기업과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마무리했다. 이후 올해 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발주하고, 2026년 하반기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하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상과 연계된 세제 기준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주민들은 관련 세제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종전보다 5% 상향됐고, 과세기간 1년 동안 적용되는 감면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연속된 5년간 감면 한도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됐다. 국가산단의 손실보상 협의가 22일부터 시작되면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경우, 연속 과세기간 기준이 적용돼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보상 시점에 따른 세 부담도 완화된다. 지난달 28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변경 전 용도지역 기준이 적용돼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인정 범위가 기존 건물 바닥면적의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가산단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가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국가산단 회의에서 "나라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토지를 비자발적으로 내놓아야 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고 이주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확대돼야 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올해 8월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을 적용해서 비과세 혜택을 늘려 줘야 한다"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 시장 요청대로 개정이 이뤄져 이주민에 대한 세금감면, 비과세 혜택 폭이 커졌다. 이상일 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매우 신속하게 조성돼야 하는 만큼 보상 마무리 단계인 손실보상 협의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스러운 일”이라며 “시가 이주민을 위해 요청한 제도개선이 이뤄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기준이 개선돼 이번 보상 단계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정부가 국가산단 계획을 발표했을 때 '이번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며 “국가산단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위해, 그리고 용인특례시와 해당 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는 국가산단이 신속하게 조성돼 성공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계속 집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국가산단의 배후도시 역할을 할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과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며, 경강선 연장사업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경강선 연장을 근거로 하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 사업, 반도체고속도로(화성 양감 ~ 용인 남사ㆍ이동ㆍ원삼 ~ 안성 일죽) 건설 사업 등도 국가산단 성공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해당 사업 실현을 위한 일들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