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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에이즈·성매개 감염병 예방교육 확대

[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에이즈·성매개 감염병 예방교육 확대

-학교 중심 교육에서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시민까지 확대…캠퍼스·지하철 등 지역사회 홍보 강화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청소년의 에이즈·성매개감염병(STI,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예방교육을 올해부터 대상 범위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교육과 홍보 대상을 대학생과 시민까지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전문기관과 협력해 지역 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에이즈·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대학교 캠퍼스와 지하철 역사, 각종 지자체 행사 등을 활용해 시민 대상 ‘에이즈 바로알기’와 ‘성매개감염병 예방’ 홍보·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각 구 보건소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을 운영한다. 처인구보건소는 구세군보건사업부와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과 협력해 지역 중·고등학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기흥구보건소는 노인대학과 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홍보도 확대한다. 수지구보건소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쉼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17일에도 쉼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진행한다. 4월에는 관내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과 청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과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강화

- 민간 감시원 총 10명 채용해 시청·3개 구에서 3월~11월 활동…배출가스 단속·비산먼지·불법소각 등 현장 점검 -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강화

- 민간 감시원 총 10명 채용해 시청·3개 구에서 3월~11월 활동…배출가스 단속·비산먼지·불법소각 등 현장 점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인 ‘미세먼지 민간 감시원’ 10명을 채용해 11월 13일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간 감시원은 시청 2명, 처인구 4명, 기흥구 2명, 수지구 2명으로 배치되며 2인 1조로 전기차량을 이용해 현장 감시 활동을 수행한다. 주요 감시 사항은 ▲운행차 배출가스 ▲공사장 비산먼지 ▲불법소각 행위 ▲악취 배출업소 순찰·신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 확인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유도 등이다. 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 끝나는 3월까지 규제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내 ‘미세먼지 신호등’ 76곳에 대한 전수 점검도 실시한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인근 도시대기측정소의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받아 미세먼지 농도를 색상으로 표시해 시민들이 대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 현재 용인시 내 초등학교, 행정복지센터, 공원 등에 설치돼 있다. 또한,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민간 감시원의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감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9년부터 매년 미세먼지 배출원을 조사하고 감시하기 위해 민간 감시원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민간 감시원은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악취, 자동차 배출가스 등 분야에서 총 7만 4064건을 점검·계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하세요”

- 시청·구청 주무관 등 직원 사칭해 대리 발주하고 선결제 유도하는 사기 수법 유행 - - 이상일 시장, “문자로 발주 요청하거나 대금 선결제 요구 시 시청·경찰에 신고해야”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업체로부터 대금을 챙기거나 선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피해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월 28일 신원 미상의 일당이 지역 내 정보통신업체에 접근해 수지구청 소속 ‘이OO 주무관(가명)’을 사칭했다. 이들은 위조한 수지구청 명의의 공문을 스마트폰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하며 “전기차 질식소화포를 대리 발주해달라”고 속여 특정 업체(대포통장 의심) 계좌로 약 1억 원의 대금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편취했다. 피해 업체는 다음 날 구청을 방문해 해당 공문이 위조됐음을 확인하고 즉시 용인동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시청의 계약 총괄 부서인 회계과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위조한 공문과 명함을 제시하며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만나자고 요구한 사례도 나왔다. 또 도서관 직원을 사칭해 도서관 1층으로 업체 관계자를 불러내 공사 견적을 대면으로 협의한 사례가 확인됐다. 최근에는 시청 등 공공기관 청사로 피해자를 직접 유인해 대면 접촉을 시도하는 등 범행 수법이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공공 청사 내 만남을 통해 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신뢰를 확보한 뒤 이후에는 전화와 문자로만 연락을 취하며 자재 대금 등의 선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에 시는 시청 누리집(https://www.yongin.go.kr/index.do)과 용인시계약정보시스템에 해당 사실을 공지해 유사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공기관의 모든 물품 구매, 용역, 공사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을 통한 적법한 공식 절차로만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개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위임 발주를 요청하거나, 사적인 형태의 자재 대금 선결제, 특정 민간 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위조된 명함이나 공문을 제시하고 시청·구청 로비 등에서 만남을 유도하거나 결제를 요청하면 응하지 말고 즉시 시청과 구청의 공식 행정전화번호로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공동주택 입주민 ‘찾아가는 현장소…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공동주택 입주민 ‘찾아가는 현장소통’ 열어

- 지난해 간담회 대상 공동주택 중 희망할 경우…건의사항 처리 설명하고 추가 건의 수렴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난해 공동주택 입주민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소통’ 행사를 3월 하순 연다고 16일 밝혔다. 처인구는 이번 현장소통에서 지난해 6월 24일 이후 열렸던 이상일 시장 주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통콘서트’와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버스킹’ 등 17개 공동주택 단지 대상 입주민 간담회에서 나온 265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이나 지연 사유 등을 설명하고 개선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현장소통 대상은 지난해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을 냈던 공동주택 단지 중에서 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기를 원하거나 추가 건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이다. 구는 현장소통을 희망하는 단지를 조사한 뒤 이달 23일부터 31일 사이에 소통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이상일 시장 주재 공동주택 소통버스킹이나 소통콘서트 등의 간담회에서 처인구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경안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 △42번과 45번 국도 소음대책 마련, △단지 앞 횡단보도와 그늘막 설치, △추후 대단지 아파트 건설 시 도로 확충, △금어천 횡단교 추가 설치 및 환경정비, △파크골프장 신설, △가로수 추가 식재, △단지 인근 가로등 추가 설치 등 생활권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건의를 했다. 이에 구는 즉시 개선이 가능한 45건의 건의사항은 이미 처리를 완료했고, 158건은 처리 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개별 공동주택단지에서 직접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인접 단지와의 분쟁 가능성이 있는 등의 사안에 대해선 처리 불가능으로 분류해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처인구는 먼저 현장소통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확인한 뒤, 직접 단지를 방문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등에게 전년도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설명하고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해 새로운 건의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시민의 절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입주민 시각에서 불편을 파악해 해소하려고 추가 현장소통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동주택 입주민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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