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구름조금속초7.2℃
  • 구름많음0.0℃
  • 흐림철원0.6℃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1.2℃
  • 구름조금대관령0.5℃
  • 구름많음춘천0.9℃
  • 맑음백령도7.4℃
  • 구름조금북강릉8.2℃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8.4℃
  • 흐림서울3.9℃
  • 흐림인천3.8℃
  • 구름조금원주2.9℃
  • 구름조금울릉도7.7℃
  • 흐림수원3.7℃
  • 구름조금영월4.5℃
  • 구름많음충주2.9℃
  • 흐림서산6.1℃
  • 맑음울진8.3℃
  • 구름많음청주5.3℃
  • 흐림대전5.9℃
  • 구름많음추풍령5.1℃
  • 맑음안동6.5℃
  • 맑음상주7.2℃
  • 맑음포항9.7℃
  • 구름많음군산8.2℃
  • 맑음대구8.6℃
  • 구름조금전주7.8℃
  • 맑음울산8.4℃
  • 맑음창원8.3℃
  • 구름조금광주8.5℃
  • 맑음부산9.4℃
  • 맑음통영9.7℃
  • 맑음목포8.6℃
  • 맑음여수8.8℃
  • 흐림흑산도9.6℃
  • 맑음완도11.9℃
  • 구름조금고창9.4℃
  • 맑음순천8.6℃
  • 구름많음홍성(예)6.4℃
  • 구름많음4.5℃
  • 맑음제주12.3℃
  • 맑음고산10.9℃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3.3℃
  • 맑음진주9.0℃
  • 구름많음강화3.3℃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1.3℃
  • 흐림인제1.1℃
  • 구름많음홍천1.6℃
  • 맑음태백2.9℃
  • 구름조금정선군
  • 구름많음제천3.0℃
  • 흐림보은4.7℃
  • 구름많음천안5.1℃
  • 구름조금보령8.8℃
  • 구름조금부여6.5℃
  • 흐림금산5.2℃
  • 흐림5.5℃
  • 구름많음부안9.2℃
  • 구름많음임실5.9℃
  • 구름많음정읍8.7℃
  • 구름많음남원7.0℃
  • 구름많음장수4.5℃
  • 구름많음고창군8.6℃
  • 구름조금영광군8.8℃
  • 맑음김해시9.3℃
  • 구름많음순창군7.4℃
  • 맑음북창원9.1℃
  • 맑음양산시9.9℃
  • 맑음보성군10.0℃
  • 맑음강진군9.7℃
  • 맑음장흥10.2℃
  • 구름조금해남9.7℃
  • 맑음고흥10.3℃
  • 맑음의령군8.4℃
  • 구름조금함양군7.9℃
  • 맑음광양시9.7℃
  • 맑음진도군9.1℃
  • 맑음봉화4.1℃
  • 맑음영주4.9℃
  • 구름조금문경6.2℃
  • 맑음청송군5.7℃
  • 구름조금영덕7.7℃
  • 맑음의성7.5℃
  • 맑음구미8.8℃
  • 구름조금영천8.2℃
  • 맑음경주시7.8℃
  • 구름조금거창9.2℃
  • 맑음합천9.1℃
  • 맑음밀양9.5℃
  • 구름조금산청8.6℃
  • 맑음거제8.2℃
  • 맑음남해8.5℃
  • 구름조금9.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속도전’… 국방부에 즉각 조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속도전’… 국방부에 즉각 조정 촉구

국방부, 성남시 요청 일부 수용해 비행안전구역 재조정하겠다 회신
‘원지반 기준’ 적용으로 태평·신흥‧수진동 재개발 사업성도 개선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 조속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6월 25일 국방부로부터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더는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크기변환]그림2.png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에도 10여년 간 방치돼 왔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의 지시로 시는 지난해부터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오며, 지난 3월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본격 해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국방부는 회신을 통해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위해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이 이뤄지면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바뀌어 건축 제한 높이가 상향된다.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직접 수혜를 받아 그동안 억제됐던 고밀도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진다.

[크기변환]그림1.png

한편 지난 6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을 ‘절토로 낮아진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으로 적용하기로 공식 회신함에 따라, 경사지나 절토된 부지에서도 고도제한 기준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자연지반을 5m 절토한 경우 절토면 기준이 아닌 원지반 기준으로 45m 고도제한을 적용해 사실상 5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성남시에 설정된 비행안전 제3·5·6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절토된 높이는 고도제한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제한 해제 범대위’ 초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만든 뜻깊은 결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며 “국방부가 더 이상 조정을 늦추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혁신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