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속초-0.7℃
  • 박무-5.6℃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7.5℃
  • 맑음대관령-12.0℃
  • 흐림춘천-4.5℃
  • 흐림백령도4.0℃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0.7℃
  • 맑음동해0.5℃
  • 맑음서울-3.4℃
  • 맑음인천-1.6℃
  • 흐림원주-5.1℃
  • 구름조금울릉도3.0℃
  • 맑음수원-3.0℃
  • 맑음영월-7.6℃
  • 맑음충주-4.9℃
  • 흐림서산-0.7℃
  • 맑음울진0.3℃
  • 구름조금청주-1.4℃
  • 구름많음대전-2.2℃
  • 맑음추풍령-3.5℃
  • 맑음안동-4.0℃
  • 맑음상주-2.8℃
  • 맑음포항1.1℃
  • 흐림군산1.0℃
  • 맑음대구1.4℃
  • 흐림전주1.5℃
  • 맑음울산0.2℃
  • 맑음창원0.1℃
  • 구름많음광주1.7℃
  • 맑음부산1.3℃
  • 맑음통영0.4℃
  • 맑음목포2.2℃
  • 맑음여수2.1℃
  • 구름많음흑산도5.6℃
  • 맑음완도2.6℃
  • 흐림고창1.4℃
  • 맑음순천-0.8℃
  • 박무홍성(예)-1.5℃
  • 맑음-3.3℃
  • 구름많음제주8.4℃
  • 구름조금고산7.7℃
  • 맑음성산2.8℃
  • 맑음서귀포4.9℃
  • 맑음진주-4.1℃
  • 맑음강화-3.5℃
  • 흐림양평-4.3℃
  • 흐림이천-3.9℃
  • 맑음인제-6.9℃
  • 맑음홍천-7.3℃
  • 맑음태백-6.6℃
  • 맑음정선군-8.4℃
  • 맑음제천-7.7℃
  • 맑음보은-4.4℃
  • 맑음천안-3.7℃
  • 흐림보령1.9℃
  • 흐림부여-0.8℃
  • 맑음금산-3.2℃
  • 흐림-2.2℃
  • 흐림부안1.6℃
  • 흐림임실-0.8℃
  • 흐림정읍0.3℃
  • 맑음남원-1.7℃
  • 흐림장수-1.2℃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광군2.0℃
  • 맑음김해시-0.6℃
  • 맑음순창군-1.5℃
  • 맑음북창원0.3℃
  • 맑음양산시0.6℃
  • 구름조금보성군0.2℃
  • 맑음강진군0.5℃
  • 흐림장흥1.1℃
  • 맑음해남-0.5℃
  • 맑음고흥-1.5℃
  • 맑음의령군-5.4℃
  • 맑음함양군-2.4℃
  • 맑음광양시-0.1℃
  • 구름많음진도군5.4℃
  • 맑음봉화-4.9℃
  • 맑음영주-1.9℃
  • 맑음문경-1.5℃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6.9℃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1.7℃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3.1℃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2.0℃
  • 맑음거제0.3℃
  • 맑음남해0.2℃
  • 맑음-0.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부위원장 “화성시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간담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부위원장 “화성시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간담회 개최”

화성특례시의회 김미영 부위원장(진안·병점1·병점2, 기획행정위원회)은 2025년 7월 17일, 화성시종합경기타운 기자회견실에서 ‘화성시 감정노동자 보호조례’ 개정을 위한 현장 의견청취 간담회를 직접 주관했다. 이번 간담회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발맞춰, 조례 개정의 실질적 방향을 마련하고자 현장 종사자들과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기변환]관련 사진 1.jpg

행사는 먼저 화성도시공사 고객홍보부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그리고 화성시 콜센터 등 감정노동이 집중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근무환경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기자회견실로 자리를 옮겨 노사협력과의 감정노동자 현황 보고를 들었으며, 각 기관 대표와 현장 종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크기변환]관련사진 2.jpg

간담회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재조정해 공무원과 민간 감정노동자를 분리하고, 민원 응대 담당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로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시장,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장, 시 사무위탁기관장이 감정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마련하고, 상담 및 보호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현장 콜센터 직원들은 악성 민원 응대에 따른 정신적 부담, 심리치유 지원의 미흡, 휴게시설 부족 등 구체적인 애로와 개선 요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함께 분석하며, 화성시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영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쟁점들을 조례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감정노동자 보호와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 현장성과 실무성, 전문성을 두루 갖춘 소통의 장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뜻깊은 출발점이 되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