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속초4.2℃
  • 박무-4.6℃
  • 맑음철원-5.9℃
  • 맑음동두천-3.0℃
  • 구름조금파주-4.5℃
  • 맑음대관령-3.8℃
  • 흐림춘천-3.9℃
  • 구름많음백령도5.4℃
  • 맑음북강릉3.9℃
  • 맑음강릉4.3℃
  • 맑음동해5.2℃
  • 맑음서울0.2℃
  • 구름많음인천1.0℃
  • 흐림원주-4.3℃
  • 구름조금울릉도5.5℃
  • 구름많음수원0.9℃
  • 맑음영월-2.9℃
  • 구름많음충주-3.9℃
  • 흐림서산0.8℃
  • 맑음울진4.6℃
  • 맑음청주1.5℃
  • 흐림대전1.1℃
  • 구름조금추풍령1.6℃
  • 맑음안동0.7℃
  • 맑음상주1.0℃
  • 맑음포항4.3℃
  • 흐림군산1.9℃
  • 맑음대구4.0℃
  • 흐림전주3.3℃
  • 맑음울산4.3℃
  • 맑음창원5.4℃
  • 구름많음광주4.5℃
  • 맑음부산5.4℃
  • 맑음통영5.5℃
  • 맑음목포6.9℃
  • 맑음여수5.4℃
  • 구름많음흑산도8.4℃
  • 맑음완도8.4℃
  • 구름많음고창4.2℃
  • 맑음순천4.3℃
  • 박무홍성(예)0.4℃
  • 구름조금-0.4℃
  • 구름조금제주9.7℃
  • 구름조금고산9.2℃
  • 맑음성산9.6℃
  • 맑음서귀포10.3℃
  • 맑음진주2.2℃
  • 구름조금강화-0.6℃
  • 흐림양평-4.0℃
  • 흐림이천-3.6℃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5.6℃
  • 맑음태백0.0℃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1.1℃
  • 구름조금천안0.3℃
  • 흐림보령3.5℃
  • 흐림부여0.5℃
  • 흐림금산-0.3℃
  • 흐림-0.1℃
  • 구름많음부안4.7℃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3.0℃
  • 구름많음남원1.3℃
  • 구름많음장수0.4℃
  • 구름많음고창군2.9℃
  • 구름조금영광군4.9℃
  • 맑음김해시3.3℃
  • 구름많음순창군0.9℃
  • 맑음북창원4.7℃
  • 맑음양산시5.5℃
  • 맑음보성군5.1℃
  • 맑음강진군5.8℃
  • 구름조금장흥6.2℃
  • 맑음해남6.0℃
  • 맑음고흥6.0℃
  • 맑음의령군2.0℃
  • 맑음함양군5.0℃
  • 맑음광양시5.2℃
  • 구름많음진도군8.1℃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2.7℃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3.1℃
  • 맑음의성-1.7℃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3.8℃
  • 맑음경주시4.0℃
  • 맑음거창2.3℃
  • 맑음합천1.2℃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5.5℃
  • 맑음거제5.0℃
  • 맑음남해4.6℃
  • 맑음5.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주광덕 시장 “지방세 관련 세법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주광덕 시장 “지방세 관련 세법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2024년부터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소개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크기변환](0109)[세정과]남양주시, “지방세 관련 세법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남양주시청 전경).jpg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을 기준금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해 소액체납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크기변환](0109)[세정과]남양주시, “지방세 관련 세법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남양주시기).jpg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됐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한다.

 

남양주시청 세정과장은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의 부담을 덜고, 제도는 효율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