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채명기)는 22일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위원회는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크기변환]1.환경안전위원회.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4/20250422223119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y8p0.jpg)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