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흐림속초1.7℃
  • 맑음4.6℃
  • 맑음철원4.2℃
  • 맑음동두천5.0℃
  • 맑음파주4.1℃
  • 흐림대관령-1.8℃
  • 맑음춘천4.3℃
  • 맑음백령도4.9℃
  • 구름많음북강릉3.2℃
  • 흐림강릉2.8℃
  • 구름많음동해5.6℃
  • 맑음서울5.7℃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4.3℃
  • 구름많음울릉도3.8℃
  • 맑음수원5.9℃
  • 구름많음영월3.5℃
  • 맑음충주2.5℃
  • 맑음서산5.5℃
  • 구름많음울진3.2℃
  • 맑음청주4.9℃
  • 맑음대전5.7℃
  • 맑음추풍령2.4℃
  • 맑음안동2.6℃
  • 맑음상주2.8℃
  • 흐림포항3.4℃
  • 맑음군산6.2℃
  • 맑음대구6.6℃
  • 맑음전주6.1℃
  • 맑음울산4.1℃
  • 맑음창원6.5℃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6.0℃
  • 맑음통영6.7℃
  • 맑음목포5.6℃
  • 맑음여수6.4℃
  • 맑음흑산도8.3℃
  • 맑음완도8.4℃
  • 맑음고창5.6℃
  • 맑음순천3.7℃
  • 맑음홍성(예)5.5℃
  • 맑음4.5℃
  • 맑음제주9.9℃
  • 맑음고산10.1℃
  • 맑음성산9.1℃
  • 맑음서귀포10.9℃
  • 맑음진주6.6℃
  • 맑음강화4.9℃
  • 맑음양평6.5℃
  • 맑음이천5.8℃
  • 맑음인제3.6℃
  • 맑음홍천2.1℃
  • 흐림태백-1.3℃
  • 흐림정선군0.4℃
  • 맑음제천3.8℃
  • 맑음보은1.8℃
  • 맑음천안4.2℃
  • 맑음보령6.8℃
  • 맑음부여5.4℃
  • 맑음금산3.1℃
  • 맑음5.3℃
  • 맑음부안6.1℃
  • 맑음임실2.9℃
  • 맑음정읍3.7℃
  • 맑음남원6.2℃
  • 맑음장수3.2℃
  • 맑음고창군4.4℃
  • 맑음영광군3.7℃
  • 구름많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5.3℃
  • 맑음북창원6.5℃
  • 구름많음양산시6.0℃
  • 맑음보성군5.6℃
  • 맑음강진군4.2℃
  • 맑음장흥3.8℃
  • 맑음해남6.2℃
  • 맑음고흥8.2℃
  • 맑음의령군4.0℃
  • 맑음함양군3.6℃
  • 맑음광양시7.3℃
  • 맑음진도군6.0℃
  • 맑음봉화3.8℃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6.0℃
  • 흐림청송군2.4℃
  • 흐림영덕3.7℃
  • 맑음의성3.3℃
  • 맑음구미5.3℃
  • 구름많음영천5.6℃
  • 흐림경주시2.5℃
  • 맑음거창4.4℃
  • 맑음합천6.4℃
  • 구름많음밀양6.5℃
  • 맑음산청2.9℃
  • 맑음거제6.2℃
  • 맑음남해6.4℃
  • 맑음6.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다가구주택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현안 청취 및 제도개선 방향 집중 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다가구주택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현안 청취 및 제도개선 방향 집중 논의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다가구주택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가구주택 불법 이행강제금부과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적 개선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크기변환]1.도건위 간담회 이후 단체 기념 사진.jpeg

이날 간담회에는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다가구주택연합회 회원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겪는 부담과 여러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연합회는 먼저 1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호소했다. 이들은 “세입자의 동시 퇴거와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대수선 비용이 신축 수준에 달해 실제 원상복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크기변환]2.도건위-연합회 간담회 현장 모습.jpeg

또한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이 사라지면서 ‘장기적 반복 부담’이 고착된 점을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가중 부과가 적용되는 사례도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이 크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연합회는 해당 주택들이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닌 서민형·소규모 임대주택임에도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행강제금을 기존의 절반으로 낮출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는 현장의 어려움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관계 부서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들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민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다가구주택 문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들이 제도 보완과 행정 절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서와 함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