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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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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화재 대응력 강화 기대-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크기변환]김윤선 의원.jpg

이번 조례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연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먼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점이 눈에 띈다. 행정안전부 인증,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소방시설 형식승인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로 정의해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용인시청과 시의회 청사 내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방연마스크 활용 방법과 화재 대피 요령을 포함한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화재 예방과 대피 요령에 대한 홍보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윤선 의원은 “화재 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연기와 유독가스”라며 “초기 대피 여건을 강화하는 것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대응 역량이 한층 높아지고, 시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용인시는 화재 대응 인프라를 한층 보강하게 됐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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