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화)

  • 맑음속초7.6℃
  • 맑음8.6℃
  • 맑음철원7.9℃
  • 맑음동두천9.9℃
  • 맑음파주7.7℃
  • 맑음대관령4.3℃
  • 맑음춘천10.2℃
  • 맑음백령도6.0℃
  • 맑음북강릉7.6℃
  • 맑음강릉9.2℃
  • 맑음동해8.1℃
  • 맑음서울9.4℃
  • 맑음인천7.8℃
  • 맑음원주8.6℃
  • 구름많음울릉도6.8℃
  • 맑음수원8.5℃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8.3℃
  • 맑음울진8.4℃
  • 맑음청주9.0℃
  • 맑음대전9.9℃
  • 맑음추풍령9.1℃
  • 맑음안동9.8℃
  • 맑음상주10.5℃
  • 맑음포항10.7℃
  • 맑음군산7.2℃
  • 맑음대구12.0℃
  • 맑음전주9.7℃
  • 맑음울산11.5℃
  • 맑음창원11.3℃
  • 맑음광주10.5℃
  • 맑음부산10.2℃
  • 맑음통영11.0℃
  • 맑음목포8.6℃
  • 맑음여수9.8℃
  • 맑음흑산도7.7℃
  • 맑음완도11.6℃
  • 맑음고창9.3℃
  • 맑음순천11.9℃
  • 맑음홍성(예)9.7℃
  • 맑음8.9℃
  • 맑음제주9.7℃
  • 맑음고산7.9℃
  • 맑음성산9.7℃
  • 구름많음서귀포11.4℃
  • 맑음진주12.1℃
  • 맑음강화6.8℃
  • 맑음양평8.9℃
  • 맑음이천9.8℃
  • 맑음인제8.3℃
  • 맑음홍천9.0℃
  • 맑음태백5.7℃
  • 맑음정선군8.4℃
  • 맑음제천7.9℃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9.9℃
  • 맑음부여8.8℃
  • 맑음금산10.1℃
  • 맑음9.8℃
  • 맑음부안8.7℃
  • 맑음임실10.2℃
  • 맑음정읍10.2℃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8.5℃
  • 맑음고창군10.0℃
  • 맑음영광군8.5℃
  • 맑음김해시12.4℃
  • 맑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1.9℃
  • 맑음양산시12.2℃
  • 맑음보성군11.1℃
  • 맑음강진군11.9℃
  • 맑음장흥12.0℃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함양군12.0℃
  • 맑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7.4℃
  • 맑음영주8.0℃
  • 맑음문경10.3℃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8.9℃
  • 맑음의성10.4℃
  • 맑음구미10.8℃
  • 맑음영천11.1℃
  • 맑음경주시11.5℃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2.3℃
  • 맑음밀양12.2℃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0.8℃
  • 맑음11.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6년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6년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16일부터 27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2026년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지원 대상은 다자녀 가구 100세대다. 신청 자격은 부모와 자녀가 용인에 거주하는 가구 중 ▲동일가구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기준 1169만 528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16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살펴보고, 자녀 수와 거주기간, 저소득 관련 배점표를 바탕으로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지원 가구를 선정해 5월 중 문자로 개별 안내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누리집(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양육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대상 가구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