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토)

  • 맑음속초29.6℃
  • 맑음22.5℃
  • 맑음철원24.3℃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3.2℃
  • 맑음대관령23.6℃
  • 맑음춘천22.5℃
  • 맑음백령도23.0℃
  • 맑음북강릉30.0℃
  • 맑음강릉31.0℃
  • 맑음동해29.8℃
  • 맑음서울23.3℃
  • 맑음인천20.9℃
  • 맑음원주22.8℃
  • 맑음울릉도27.5℃
  • 맑음수원22.8℃
  • 맑음영월23.2℃
  • 맑음충주23.5℃
  • 맑음서산22.3℃
  • 맑음울진29.5℃
  • 맑음청주22.9℃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3.6℃
  • 맑음안동23.0℃
  • 맑음상주25.8℃
  • 맑음포항26.0℃
  • 맑음군산22.8℃
  • 맑음대구26.1℃
  • 맑음전주23.8℃
  • 맑음울산26.5℃
  • 맑음창원27.0℃
  • 맑음광주23.6℃
  • 맑음부산26.6℃
  • 맑음통영25.3℃
  • 맑음목포22.3℃
  • 맑음여수23.4℃
  • 맑음흑산도24.2℃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3.8℃
  • 맑음순천24.3℃
  • 맑음홍성(예)23.9℃
  • 맑음22.3℃
  • 맑음제주25.0℃
  • 맑음고산21.0℃
  • 맑음성산27.4℃
  • 맑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4.2℃
  • 맑음강화22.3℃
  • 맑음양평21.6℃
  • 맑음이천23.0℃
  • 맑음인제22.9℃
  • 맑음홍천22.9℃
  • 맑음태백23.9℃
  • 맑음정선군23.0℃
  • 맑음제천21.5℃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2.0℃
  • 맑음보령22.2℃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3.3℃
  • 맑음23.1℃
  • 맑음부안23.9℃
  • 맑음임실22.2℃
  • 맑음정읍24.7℃
  • 맑음남원22.2℃
  • 맑음장수23.8℃
  • 맑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6.1℃
  • 맑음순창군22.2℃
  • 맑음북창원26.8℃
  • 맑음양산시27.3℃
  • 맑음보성군25.5℃
  • 맑음강진군25.1℃
  • 맑음장흥24.8℃
  • 맑음해남24.2℃
  • 맑음고흥25.3℃
  • 맑음의령군25.2℃
  • 맑음함양군25.5℃
  • 맑음광양시24.9℃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2.3℃
  • 맑음문경24.8℃
  • 맑음청송군24.6℃
  • 맑음영덕25.8℃
  • 맑음의성24.3℃
  • 맑음구미26.6℃
  • 맑음영천24.6℃
  • 맑음경주시27.1℃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5.5℃
  • 맑음산청24.1℃
  • 맑음거제26.5℃
  • 맑음남해23.6℃
  • 맑음27.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31개 시군 농정부서장에 농지 전수조사 강력 대응 주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31개 시군 농정부서장에 농지 전수조사 강력 대응 주문

○ 경기도, 농지 전수조사 시행 앞두고 14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주재 시군 부서장 영상회의 개최
- 시군별 전수조사 추진계획, 조사원 채용현황 등 점검
- 122만 필지 대상 불법소유·휴경·

경기도가 오는 18일부터 실시되는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시군의 적극적인 조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14일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주재로 31개 시군 농정부서장 영상회의를 열고 각 시군별 농지 전수조사 관련 추진계획, 조사원 채용현황 등을 공유했다.

[크기변환]경기도청+전경(2)(1).jpg

이 자리에서는 ’96년 이후 취득 농지 122만 필지(146천ha)에 대한 농지 전수조사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농지 불법소유·휴경·임대·전용 등 위법사항 발견 시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 등 엄중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도는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을 지원단장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속 부서장 및 팀장에 담당 시군을 지정해 조사원 채용현황, 전수조사 이행 등 추진 현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박종민 국장은 회의에서 “헌정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인 만큼 조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각 시군 부서장이 직접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지 불법소유·휴경·임대·전용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농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신고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