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 구름많음속초12.9℃
  • 맑음6.6℃
  • 맑음철원6.6℃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7.8℃
  • 구름많음대관령4.3℃
  • 맑음춘천7.0℃
  • 구름많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4.7℃
  • 맑음강릉14.1℃
  • 구름많음동해14.0℃
  • 맑음서울11.2℃
  • 맑음인천12.4℃
  • 맑음원주8.0℃
  • 구름많음울릉도17.2℃
  • 구름많음수원12.6℃
  • 구름많음영월7.5℃
  • 구름많음충주8.0℃
  • 구름많음서산12.6℃
  • 흐림울진13.2℃
  • 구름많음청주9.6℃
  • 구름많음대전11.6℃
  • 구름많음추풍령10.1℃
  • 구름많음안동10.1℃
  • 흐림상주8.7℃
  • 구름많음포항15.0℃
  • 구름많음군산12.3℃
  • 구름많음대구11.1℃
  • 구름많음전주11.5℃
  • 구름많음울산15.3℃
  • 구름많음창원13.7℃
  • 구름많음광주13.3℃
  • 구름많음부산18.5℃
  • 구름많음통영16.2℃
  • 구름많음목포14.0℃
  • 구름많음여수15.8℃
  • 구름많음흑산도17.5℃
  • 구름많음완도16.3℃
  • 구름많음고창10.2℃
  • 구름많음순천11.3℃
  • 구름많음홍성(예)9.0℃
  • 구름많음8.6℃
  • 흐림제주19.3℃
  • 구름많음고산18.2℃
  • 구름많음성산20.5℃
  • 흐림서귀포21.3℃
  • 구름많음진주12.1℃
  • 맑음강화10.8℃
  • 구름많음양평8.1℃
  • 맑음이천8.0℃
  • 맑음인제4.2℃
  • 맑음홍천5.2℃
  • 구름많음태백8.2℃
  • 구름많음정선군5.6℃
  • 구름많음제천7.6℃
  • 구름많음보은9.8℃
  • 맑음천안8.2℃
  • 흐림보령11.0℃
  • 흐림부여9.9℃
  • 구름많음금산7.8℃
  • 흐림9.5℃
  • 맑음부안11.1℃
  • 구름많음임실9.0℃
  • 맑음정읍10.4℃
  • 구름많음남원8.8℃
  • 구름많음장수8.8℃
  • 맑음고창군10.9℃
  • 구름많음영광군9.6℃
  • 구름많음김해시14.4℃
  • 구름많음순창군8.8℃
  • 구름많음북창원13.3℃
  • 구름많음양산시17.5℃
  • 구름많음보성군16.9℃
  • 구름많음강진군13.7℃
  • 구름많음장흥17.1℃
  • 구름많음해남16.7℃
  • 구름많음고흥16.7℃
  • 구름많음의령군10.7℃
  • 흐림함양군8.1℃
  • 구름많음광양시16.4℃
  • 구름많음진도군14.0℃
  • 구름많음봉화9.3℃
  • 구름많음영주10.2℃
  • 흐림문경9.1℃
  • 구름많음청송군8.3℃
  • 구름많음영덕15.2℃
  • 구름많음의성8.9℃
  • 구름많음구미11.6℃
  • 흐림영천9.5℃
  • 구름많음경주시14.3℃
  • 구름많음거창8.0℃
  • 흐림합천8.9℃
  • 구름많음밀양13.3℃
  • 흐림산청7.9℃
  • 구름많음거제16.1℃
  • 구름많음남해13.7℃
  • 구름많음14.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총 47억여 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총 47억여 원 부과

○ 개인분 40만 9천여 건 고지서 발송...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 사업소분은 납세자 직접 신고·납부... 편의 위해 납부서 사전 안내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이달 31일까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화성특례시(2026년).jpg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매년 7월 1일 기준 화성특례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0만 9,801건, 총 47억 7,193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세대별로 우편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매년 7월 1일 기준 화성특례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9만 3,748건을 발송했다.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기재된 세액을 확인한 뒤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 등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위택스 또는 각 구청 세무부서를 통해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노종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며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 콜센터(1577-4200) 또는 각 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각 구청 세무부서

▲만세구청 세무1과: 031-5189-1436▲만세구청 세무2과: 031-5189-1430

▲효행구청 세무과: 031-5189-7637▲병점구청 세무과: 031-5189-4094

▲동탄구청 세무과: 031-5189-5616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