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금)

  • 맑음속초18.5℃
  • 맑음24.9℃
  • 맑음철원25.4℃
  • 맑음동두천26.8℃
  • 맑음파주26.4℃
  • 맑음대관령23.8℃
  • 맑음춘천24.2℃
  • 맑음백령도21.9℃
  • 맑음북강릉22.6℃
  • 맑음강릉23.7℃
  • 맑음동해20.6℃
  • 맑음서울26.8℃
  • 맑음인천24.7℃
  • 맑음원주25.7℃
  • 흐림울릉도17.2℃
  • 맑음수원26.5℃
  • 맑음영월24.6℃
  • 맑음충주25.6℃
  • 맑음서산26.0℃
  • 맑음울진18.1℃
  • 맑음청주25.6℃
  • 맑음대전25.8℃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23.1℃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24.5℃
  • 맑음대구23.7℃
  • 맑음전주26.7℃
  • 맑음울산20.8℃
  • 맑음창원22.3℃
  • 맑음광주26.9℃
  • 맑음부산21.5℃
  • 맑음통영22.3℃
  • 맑음목포24.7℃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22.8℃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6.2℃
  • 맑음순천24.9℃
  • 맑음홍성(예)25.0℃
  • 맑음24.9℃
  • 구름많음제주21.1℃
  • 맑음고산20.6℃
  • 구름많음성산19.8℃
  • 구름많음서귀포21.4℃
  • 맑음진주23.1℃
  • 맑음강화24.9℃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5.8℃
  • 맑음인제24.7℃
  • 맑음홍천24.7℃
  • 맑음태백25.0℃
  • 맑음정선군23.9℃
  • 맑음제천24.1℃
  • 맑음보은24.4℃
  • 맑음천안25.3℃
  • 맑음보령24.9℃
  • 맑음부여25.1℃
  • 맑음금산24.4℃
  • 맑음24.4℃
  • 맑음부안25.6℃
  • 맑음임실26.1℃
  • 맑음정읍25.5℃
  • 맑음남원25.2℃
  • 맑음장수25.5℃
  • 맑음고창군26.0℃
  • 맑음영광군25.9℃
  • 맑음김해시25.6℃
  • 맑음순창군25.4℃
  • 맑음북창원26.7℃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5.1℃
  • 맑음장흥24.4℃
  • 맑음해남24.5℃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4.3℃
  • 맑음함양군25.4℃
  • 맑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3.7℃
  • 맑음봉화24.4℃
  • 맑음영주24.0℃
  • 맑음문경22.4℃
  • 맑음청송군24.4℃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23.9℃
  • 맑음경주시24.1℃
  • 맑음거창24.7℃
  • 맑음합천23.8℃
  • 맑음밀양25.4℃
  • 맑음산청25.7℃
  • 맑음거제19.7℃
  • 맑음남해22.1℃
  • 맑음25.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도시관리공사, ‘직원 사칭·명함 위조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도시관리공사, ‘직원 사칭·명함 위조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계약업체 대상 사칭 사기 시도 확인…“공식 연락처로 반드시 사실 확인”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최근 공사 계약상대자(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명함을 위조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사칭 사기) 시도가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사에 따르면 사기범은 공사 직원, 특히 기획경영실·재무회계팀 등을 사칭해 업체에 연락한 뒤 긴급 발주, 예산 부족, 대금 처리, 계약 이행 등을 빌미로 물품 납품이나 선입금, 계좌이체, 금융상품 가입 등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크기변환]붙임. 위조명함 예시(수정).png

특히 상대방이 계약 관련 정보를 일부 알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이 같은 정보가 ‘나라장터’ 등 공개 자료를 통해 확보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순히 계약 내용을 언급한다고 해서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드시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계약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업체에 금전 이체나 물품 대납, 금융상품 홍보(교육 포함) 등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공사 계약담당부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신고(확인) 사례

공사에 접수되거나 확인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긴급 발주·예산 부족 등을 사유로 물품 납품을 요구하며 선입금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보증금·하도급대금 등을 이유로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상품 홍보·판매 또는 계약 이행을 빌미로 금융교육이나 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

대응 요령 및 신고 안내

공사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공사 계약담당부서(☎ 031-799-4821~4824)로 사실 여부 확인

자금 이체, 물품 대납, 금융상품 가입 요구 시 즉시 통화 종료 및 추가 응대 중단

피해 발생 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

허위 물품 대납 사기 등: 경찰(☎ 112)

금융판매 관련 피해·신고: 금융감독원(☎ 1332)

공사 관계자는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은 금전 피해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시 공식 연락처로 확인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광주도시관리공사는 앞으로도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칭 사기 예방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