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5 (토)

  • 흐림속초23.1℃
  • 흐림23.3℃
  • 흐림철원22.9℃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2.1℃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1℃
  • 구름많음백령도23.2℃
  • 흐림북강릉22.7℃
  • 흐림강릉22.8℃
  • 구름많음동해23.4℃
  • 흐림서울25.3℃
  • 흐림인천26.6℃
  • 흐림원주24.7℃
  • 흐림울릉도25.2℃
  • 구름많음수원25.9℃
  • 구름많음영월22.7℃
  • 흐림충주25.1℃
  • 흐림서산24.9℃
  • 흐림울진23.1℃
  • 흐림청주26.3℃
  • 구름많음대전26.0℃
  • 흐림추풍령21.8℃
  • 흐림안동24.2℃
  • 구름많음상주24.3℃
  • 흐림포항24.9℃
  • 흐림군산24.8℃
  • 흐림대구24.4℃
  • 흐림전주25.3℃
  • 흐림울산24.2℃
  • 흐림창원25.6℃
  • 흐림광주24.1℃
  • 흐림부산26.0℃
  • 흐림통영25.3℃
  • 구름많음목포24.9℃
  • 흐림여수25.2℃
  • 구름많음흑산도24.5℃
  • 흐림완도24.9℃
  • 흐림고창24.7℃
  • 흐림순천21.8℃
  • 흐림홍성(예)25.3℃
  • 흐림25.0℃
  • 흐림제주26.5℃
  • 흐림고산24.5℃
  • 흐림성산25.4℃
  • 비서귀포24.4℃
  • 흐림진주24.1℃
  • 흐림강화23.0℃
  • 흐림양평23.8℃
  • 흐림이천23.7℃
  • 흐림인제21.3℃
  • 흐림홍천22.8℃
  • 흐림태백20.4℃
  • 구름많음정선군22.7℃
  • 흐림제천22.6℃
  • 구름많음보은22.5℃
  • 흐림천안24.4℃
  • 흐림보령25.3℃
  • 흐림부여25.1℃
  • 흐림금산23.6℃
  • 흐림24.5℃
  • 흐림부안25.3℃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4.7℃
  • 흐림남원23.6℃
  • 흐림장수22.1℃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4.2℃
  • 흐림김해시24.7℃
  • 흐림순창군23.7℃
  • 흐림북창원25.9℃
  • 흐림양산시24.9℃
  • 구름많음보성군23.6℃
  • 흐림강진군23.9℃
  • 흐림장흥23.4℃
  • 흐림해남24.5℃
  • 구름많음고흥23.6℃
  • 흐림의령군22.5℃
  • 흐림함양군23.4℃
  • 흐림광양시24.3℃
  • 흐림진도군23.1℃
  • 흐림봉화21.7℃
  • 흐림영주22.9℃
  • 구름많음문경23.2℃
  • 구름많음청송군22.8℃
  • 구름많음영덕23.0℃
  • 구름많음의성23.6℃
  • 흐림구미24.8℃
  • 흐림영천23.5℃
  • 흐림경주시23.8℃
  • 흐림거창23.1℃
  • 흐림합천22.9℃
  • 구름많음밀양24.3℃
  • 흐림산청23.7℃
  • 흐림거제24.6℃
  • 흐림남해25.2℃
  • 흐림24.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권문주 단장,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식품위생·토지형질변경 등 집중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권문주 단장,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식품위생·토지형질변경 등 집중단속

○ 6월29일부터 7월10일까지 경기도 내 대형 베이커리 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신고된 식품접객업 210개소 대상
- 원산지 거짓표시·식품 보관기준 위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도내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및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크기변환]그래픽-대형베이커리 불법행위 집중단속.jpg

이번 단속은 최근 제빵·조리·판매·휴게 기능이 결합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접객업 신고 의무 미이행·식품 취급기준 위반, 불법 주차장 조성 등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에게 공정한 소비환경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홍보 중인 도내 대형 베이커리 카페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신고된 식품접객업소 210개소다. 특히 주요 상권과 관광지 인근에 위치해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원료·제조방식 등에 대한 거짓 표시·광고 ▲식품접객업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의무 위반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건강·친환경 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유기농’, ‘무첨가’, ‘수제’ ‘국내산 100%’ 등의 광고가 늘고 있는 만큼, 실제 원재료 사용 여부와 제조공정의 적정성, 원산지 표시사항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나 혼합 판매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거짓·과장 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및 식품 취급기준 위반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지 무단 훼손·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인 만큼 식품 안전과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 환경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과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