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흐림속초5.3℃
  • 흐림-0.6℃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5℃
  • 흐림대관령0.4℃
  • 흐림춘천-0.1℃
  • 흐림백령도4.4℃
  • 흐림북강릉5.4℃
  • 흐림강릉7.3℃
  • 흐림동해6.4℃
  • 흐림서울3.6℃
  • 흐림인천2.5℃
  • 흐림원주1.7℃
  • 비울릉도10.2℃
  • 흐림수원3.2℃
  • 흐림영월0.6℃
  • 흐림충주1.7℃
  • 흐림서산3.4℃
  • 흐림울진7.2℃
  • 비청주2.9℃
  • 비대전3.3℃
  • 흐림추풍령2.0℃
  • 비안동1.2℃
  • 흐림상주1.0℃
  • 비포항7.9℃
  • 흐림군산5.0℃
  • 비대구5.5℃
  • 비전주6.7℃
  • 비울산8.3℃
  • 흐림창원7.0℃
  • 비광주8.4℃
  • 비부산10.6℃
  • 흐림통영8.7℃
  • 비목포9.7℃
  • 비여수9.4℃
  • 비흑산도10.5℃
  • 흐림완도9.2℃
  • 흐림고창9.0℃
  • 흐림순천6.7℃
  • 비홍성(예)3.1℃
  • 흐림1.9℃
  • 흐림제주15.4℃
  • 흐림고산15.9℃
  • 흐림성산13.5℃
  • 흐림서귀포16.5℃
  • 흐림진주5.5℃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0.0℃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3.0℃
  • 흐림정선군0.5℃
  • 흐림제천1.1℃
  • 흐림보은3.1℃
  • 흐림천안2.6℃
  • 흐림보령5.3℃
  • 흐림부여3.8℃
  • 흐림금산3.9℃
  • 흐림2.9℃
  • 흐림부안5.8℃
  • 흐림임실7.2℃
  • 흐림정읍5.8℃
  • 흐림남원6.5℃
  • 흐림장수8.0℃
  • 흐림고창군5.7℃
  • 흐림영광군9.8℃
  • 흐림김해시7.4℃
  • 흐림순창군6.1℃
  • 흐림북창원6.8℃
  • 흐림양산시7.8℃
  • 흐림보성군7.8℃
  • 흐림강진군8.6℃
  • 흐림장흥8.6℃
  • 흐림해남9.6℃
  • 흐림고흥8.4℃
  • 흐림의령군3.7℃
  • 흐림함양군4.8℃
  • 흐림광양시8.1℃
  • 흐림진도군10.2℃
  • 흐림봉화1.4℃
  • 흐림영주1.3℃
  • 흐림문경1.4℃
  • 흐림청송군2.6℃
  • 흐림영덕7.1℃
  • 흐림의성2.4℃
  • 흐림구미2.5℃
  • 흐림영천4.8℃
  • 흐림경주시5.5℃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4.7℃
  • 흐림밀양6.1℃
  • 흐림산청3.8℃
  • 흐림거제8.5℃
  • 흐림남해6.9℃
  • 비7.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8년간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 보통교부세 1.3조 지원…법 개정.재배분 조치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8년간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 보통교부세 1.3조 지원…법 개정.재배분 조치해야'

재정수입(벌어들이는 돈)이 재정수요(써야 할 돈)보다 많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된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들이 ‘분권교부세 보전분’ 명목으로 8년간 보통교부세 1.3조 원을 받았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12일 분권교부세 보전분이 유지되고 있는 건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자체에게 결손분을 메워주는 지방교부세법 취지를 정면에 반하는 것으로 정부가 재배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크기변환]231212 이채명 의원, 8년간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 보통교부세 1.3조 지원…법 개정.재배분 조치해야.png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써야 할 돈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은 지자체에게 미달액을 지방교부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원하며 용도 제한이 없다. 분권교부세는 2015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폐지됐으나 부칙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다. * [붙임 1] 참조


이채명 의원은 “2014년 당시 지방교부세법 부칙 조항은 2019년까지 한시 지원임에도 임의조항을 근거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게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국회가 지방교부세법 부칙을 삭제하여 보통교부세가 흑자 지자체가 아닌 적자 지자체에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8년간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은 경기지역 지자체는 경기도와 도내 8개 시(성남ㆍ수원ㆍ화성ㆍ용인ㆍ이천ㆍ고양ㆍ하남ㆍ과천)로 나타났다. 고양ㆍ과천(2016년)ㆍ이천(2022년)은 1년만 교부받았지만 성남ㆍ화성 8년, 수원ㆍ용인 5년(2016년~2019년, 2022년), 하남 2년(2018년, 2022년)간 교부받았다. * [붙임 2] 참조


2017년부터 매년 교부받은 경기도는 약 11조 원의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았다. 8년 내내 교부받은 성남시와 화성시가 수령한 분권교부세 보전분은 약 943억 원과 약 300억 원이다.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은 경기도와 도내 8개 시가 8년간 거둔 흑자 규모(재정수입-재정수요)는 12조 9,708억 원에 달한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는 2024년부터 법 개정 전까지 분권교부세 보전분 명목으로 받은 보통교부세를 불교부단체 제외한 시ㆍ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도의회, 시ㆍ군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