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흐림속초5.3℃
  • 흐림-0.6℃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5℃
  • 흐림대관령0.4℃
  • 흐림춘천-0.1℃
  • 흐림백령도4.4℃
  • 흐림북강릉5.4℃
  • 흐림강릉7.3℃
  • 흐림동해6.4℃
  • 흐림서울3.6℃
  • 흐림인천2.5℃
  • 흐림원주1.7℃
  • 비울릉도10.2℃
  • 흐림수원3.2℃
  • 흐림영월0.6℃
  • 흐림충주1.7℃
  • 흐림서산3.4℃
  • 흐림울진7.2℃
  • 비청주2.9℃
  • 비대전3.3℃
  • 흐림추풍령2.0℃
  • 비안동1.2℃
  • 흐림상주1.0℃
  • 비포항7.9℃
  • 흐림군산5.0℃
  • 비대구5.5℃
  • 비전주6.7℃
  • 비울산8.3℃
  • 흐림창원7.0℃
  • 비광주8.4℃
  • 비부산10.6℃
  • 흐림통영8.7℃
  • 비목포9.7℃
  • 비여수9.4℃
  • 비흑산도10.5℃
  • 흐림완도9.2℃
  • 흐림고창9.0℃
  • 흐림순천6.7℃
  • 비홍성(예)3.1℃
  • 흐림1.9℃
  • 흐림제주15.4℃
  • 흐림고산15.9℃
  • 흐림성산13.5℃
  • 흐림서귀포16.5℃
  • 흐림진주5.5℃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0.0℃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3.0℃
  • 흐림정선군0.5℃
  • 흐림제천1.1℃
  • 흐림보은3.1℃
  • 흐림천안2.6℃
  • 흐림보령5.3℃
  • 흐림부여3.8℃
  • 흐림금산3.9℃
  • 흐림2.9℃
  • 흐림부안5.8℃
  • 흐림임실7.2℃
  • 흐림정읍5.8℃
  • 흐림남원6.5℃
  • 흐림장수8.0℃
  • 흐림고창군5.7℃
  • 흐림영광군9.8℃
  • 흐림김해시7.4℃
  • 흐림순창군6.1℃
  • 흐림북창원6.8℃
  • 흐림양산시7.8℃
  • 흐림보성군7.8℃
  • 흐림강진군8.6℃
  • 흐림장흥8.6℃
  • 흐림해남9.6℃
  • 흐림고흥8.4℃
  • 흐림의령군3.7℃
  • 흐림함양군4.8℃
  • 흐림광양시8.1℃
  • 흐림진도군10.2℃
  • 흐림봉화1.4℃
  • 흐림영주1.3℃
  • 흐림문경1.4℃
  • 흐림청송군2.6℃
  • 흐림영덕7.1℃
  • 흐림의성2.4℃
  • 흐림구미2.5℃
  • 흐림영천4.8℃
  • 흐림경주시5.5℃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4.7℃
  • 흐림밀양6.1℃
  • 흐림산청3.8℃
  • 흐림거제8.5℃
  • 흐림남해6.9℃
  • 비7.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신축 반지하주택 금지’ 제도개선 노력 통했다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신축 반지하주택 금지’ 제도개선 노력 통했다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도 건의,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법제화
○ 경기도 “반지하 물리적 해소뿐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에 힘쓰겠음”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청(수정).jpg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에 도는 2020년 10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반지하주택의 물리적 해소뿐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외에도 지난 9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건축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용적률 상향, 시행면적 확대) 제공,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 제공 등이다.

 

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법안 중 미반영된 경기도 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