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7 (일)

  • 구름많음속초17.9℃
  • 구름많음15.1℃
  • 구름많음철원15.4℃
  • 구름많음동두천16.9℃
  • 구름많음파주15.8℃
  • 구름많음대관령11.8℃
  • 구름많음춘천15.9℃
  • 구름많음백령도18.9℃
  • 구름많음북강릉17.8℃
  • 구름많음강릉18.6℃
  • 구름많음동해17.6℃
  • 구름많음서울19.7℃
  • 구름많음인천20.2℃
  • 구름많음원주17.1℃
  • 맑음울릉도20.1℃
  • 흐림수원18.3℃
  • 구름많음영월15.2℃
  • 구름많음충주15.8℃
  • 구름많음서산18.0℃
  • 구름많음울진17.5℃
  • 구름많음청주19.7℃
  • 구름많음대전18.2℃
  • 구름많음추풍령15.3℃
  • 구름많음안동17.7℃
  • 구름많음상주16.7℃
  • 구름많음포항19.8℃
  • 구름많음군산19.1℃
  • 구름많음대구18.6℃
  • 구름많음전주20.2℃
  • 흐림울산18.9℃
  • 흐림창원20.7℃
  • 흐림광주20.0℃
  • 흐림부산20.4℃
  • 흐림통영19.9℃
  • 비목포19.8℃
  • 흐림여수20.2℃
  • 흐림흑산도20.5℃
  • 흐림완도20.6℃
  • 구름많음고창20.2℃
  • 흐림순천18.5℃
  • 구름많음홍성(예)17.5℃
  • 구름많음16.2℃
  • 구름많음제주23.8℃
  • 흐림고산23.4℃
  • 흐림성산23.5℃
  • 흐림서귀포23.8℃
  • 구름많음진주18.2℃
  • 구름많음강화16.9℃
  • 구름많음양평17.2℃
  • 구름많음이천16.6℃
  • 맑음인제15.1℃
  • 구름많음홍천15.8℃
  • 구름많음태백13.5℃
  • 구름많음정선군15.8℃
  • 구름많음제천13.6℃
  • 구름많음보은15.7℃
  • 구름많음천안16.2℃
  • 구름많음보령19.2℃
  • 구름많음부여18.2℃
  • 구름많음금산17.7℃
  • 구름많음17.6℃
  • 구름많음부안18.5℃
  • 흐림임실18.3℃
  • 구름많음정읍19.7℃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6.4℃
  • 흐림고창군20.4℃
  • 구름많음영광군20.3℃
  • 흐림김해시19.7℃
  • 구름많음순창군19.5℃
  • 흐림북창원20.2℃
  • 흐림양산시20.6℃
  • 흐림보성군19.4℃
  • 흐림강진군20.1℃
  • 흐림장흥19.7℃
  • 구름많음해남20.6℃
  • 흐림고흥19.6℃
  • 구름많음의령군18.4℃
  • 구름많음함양군18.5℃
  • 흐림광양시20.0℃
  • 구름많음진도군20.4℃
  • 맑음봉화13.8℃
  • 구름많음영주14.6℃
  • 구름많음문경15.9℃
  • 구름많음청송군15.5℃
  • 구름많음영덕16.6℃
  • 구름많음의성16.5℃
  • 구름많음구미17.4℃
  • 구름많음영천17.4℃
  • 구름많음경주시17.8℃
  • 구름많음거창17.9℃
  • 구름많음합천18.7℃
  • 구름많음밀양20.2℃
  • 흐림산청18.4℃
  • 흐림거제19.4℃
  • 흐림남해19.6℃
  • 흐림20.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용인에버라인운영 회사 직원의 부적절한 해고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용인에버라인운영 회사 직원의 부적절한 해고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 촉구

-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에버라인운영 회사 직원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 촉구했다.

[크기변환]20250310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2) 이교우 의원(1).jpg

이 의원은 용인경전철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긴하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렇게 되기까지는 운영사의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크기변환]20250310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2) 이교우 의원(2).jpg

그러나, 작년 용인경전철의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용인시 담당부서와 의회 의원과의 면담에 참석한 용인에버라인 회사 직원에 대해 운영사측에서 해고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다며, 해당 직원은 노동조합원으로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경전철 운행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왔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직원을 대변하는 노조의 권한을 부여받아 직원의 대표로서 시청, 의회와의 면담을 진행했었으나 용인에버라인 운영사측은 직원들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며 회사의 입장에서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 행동이라 억측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데 이를 이유로 해고가 이뤄진다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조치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시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어 운영되는 운영사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만큼 시도 이 사안에 대해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에버라인 운영사의 노조원에 대한 부적절한 해고 문제는 단순한 인사조치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침해, 공공서비스기관의 책임, 시민안전문제 등과 직결되고 용인시가 관리·감독하는 운영사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모습으로 보여질까 우려된다며, 원만한 해결과 용인시민이자 노동자인 그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장과 관계부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