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

  • 맑음속초15.3℃
  • 맑음13.7℃
  • 맑음철원13.6℃
  • 맑음동두천16.6℃
  • 맑음파주16.3℃
  • 맑음대관령8.1℃
  • 맑음춘천15.3℃
  • 구름많음백령도20.6℃
  • 맑음북강릉15.3℃
  • 맑음강릉16.6℃
  • 맑음동해16.2℃
  • 구름많음서울20.2℃
  • 구름많음인천20.7℃
  • 맑음원주16.2℃
  • 맑음울릉도19.7℃
  • 구름많음수원18.3℃
  • 맑음영월12.2℃
  • 구름많음충주14.3℃
  • 맑음서산17.8℃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8.5℃
  • 맑음추풍령13.6℃
  • 맑음안동15.1℃
  • 맑음상주15.9℃
  • 맑음포항20.2℃
  • 맑음군산18.2℃
  • 맑음대구17.6℃
  • 맑음전주18.7℃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19.4℃
  • 맑음광주20.4℃
  • 맑음부산20.6℃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21.4℃
  • 맑음여수22.4℃
  • 맑음흑산도22.5℃
  • 맑음완도20.3℃
  • 맑음고창17.5℃
  • 맑음순천14.7℃
  • 맑음홍성(예)17.7℃
  • 맑음16.0℃
  • 구름많음제주23.9℃
  • 맑음고산23.2℃
  • 구름많음성산22.4℃
  • 맑음서귀포22.4℃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7.6℃
  • 구름많음양평16.3℃
  • 맑음이천14.8℃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4.5℃
  • 맑음태백9.9℃
  • 흐림정선군13.3℃
  • 맑음제천12.6℃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6.8℃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16.6℃
  • 맑음금산15.0℃
  • 맑음17.8℃
  • 맑음부안18.3℃
  • 맑음임실14.5℃
  • 맑음정읍18.3℃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2.2℃
  • 맑음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8.5℃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6.8℃
  • 맑음북창원19.6℃
  • 맑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18.4℃
  • 맑음강진군18.4℃
  • 맑음장흥17.0℃
  • 맑음해남17.1℃
  • 맑음고흥17.8℃
  • 맑음의령군15.2℃
  • 맑음함양군14.3℃
  • 맑음광양시20.2℃
  • 맑음진도군21.8℃
  • 맑음봉화10.2℃
  • 맑음영주13.3℃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4.6℃
  • 맑음경주시15.7℃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5.7℃
  • 맑음밀양18.6℃
  • 맑음산청15.3℃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20.1℃
  • 맑음19.0℃
기상청 제공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 본격화…23일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 본격화…23일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 조례안 입법예고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경기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지난 13일 제정·공포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크기변환]사본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1)(2).jpg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사항,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기도는 입법예고를 통해 10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준비단을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 제도의 운영 방향과 모금전략 수립을 위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한편 지난 6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을 활용해 도내 기차역사와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홍보했다.

 

이밖에도 도는 관계기관과 시·군을 찾아 지역 우수 농수산물, 사회적가치 생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조례가 의결되는 즉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병래 도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경기도 발전과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