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금)

  • 흐림속초13.2℃
  • 흐림14.4℃
  • 구름많음철원13.9℃
  • 구름많음동두천14.9℃
  • 맑음파주14.4℃
  • 흐림대관령9.1℃
  • 흐림춘천14.6℃
  • 맑음백령도12.4℃
  • 흐림북강릉13.2℃
  • 흐림강릉14.0℃
  • 흐림동해13.2℃
  • 구름많음서울14.1℃
  • 맑음인천13.9℃
  • 흐림원주12.7℃
  • 비울릉도10.3℃
  • 구름많음수원12.1℃
  • 흐림영월11.0℃
  • 흐림충주10.7℃
  • 맑음서산11.1℃
  • 흐림울진10.3℃
  • 구름많음청주12.5℃
  • 구름많음대전12.2℃
  • 흐림추풍령9.6℃
  • 흐림안동9.0℃
  • 흐림상주9.8℃
  • 비포항10.2℃
  • 구름많음군산12.5℃
  • 비대구10.3℃
  • 구름많음전주12.0℃
  • 흐림울산10.2℃
  • 흐림창원11.9℃
  • 맑음광주12.7℃
  • 흐림부산11.3℃
  • 맑음통영12.4℃
  • 맑음목포13.7℃
  • 맑음여수13.3℃
  • 맑음흑산도15.5℃
  • 맑음완도14.6℃
  • 구름많음고창12.2℃
  • 맑음순천12.4℃
  • 구름많음홍성(예)13.6℃
  • 구름많음11.9℃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6.0℃
  • 맑음서귀포15.9℃
  • 구름많음진주9.1℃
  • 맑음강화13.5℃
  • 흐림양평15.1℃
  • 흐림이천13.4℃
  • 흐림인제11.6℃
  • 흐림홍천13.9℃
  • 흐림태백6.4℃
  • 흐림정선군10.8℃
  • 흐림제천10.2℃
  • 흐림보은9.3℃
  • 구름많음천안12.3℃
  • 구름많음보령12.3℃
  • 흐림부여12.0℃
  • 흐림금산11.6℃
  • 맑음12.3℃
  • 맑음부안13.4℃
  • 구름많음임실10.1℃
  • 맑음정읍13.6℃
  • 구름많음남원8.6℃
  • 흐림장수9.9℃
  • 맑음고창군11.9℃
  • 맑음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0.9℃
  • 맑음순창군11.5℃
  • 흐림북창원11.6℃
  • 흐림양산시11.8℃
  • 맑음보성군14.1℃
  • 구름많음강진군15.1℃
  • 구름많음장흥12.5℃
  • 맑음해남12.1℃
  • 맑음고흥14.2℃
  • 흐림의령군11.0℃
  • 구름많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14.4℃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11.0℃
  • 흐림문경12.1℃
  • 흐림청송군8.0℃
  • 흐림영덕9.2℃
  • 흐림의성9.6℃
  • 흐림구미10.2℃
  • 흐림영천10.0℃
  • 흐림경주시10.5℃
  • 흐림거창9.0℃
  • 흐림합천10.4℃
  • 흐림밀양10.0℃
  • 흐림산청13.1℃
  • 맑음거제12.2℃
  • 맑음남해14.2℃
  • 흐림11.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 권한 명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 권한 명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이 명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크기변환]1-2.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재정 권한 명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jpg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한 이재준 시장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며 “재정 권한의 일부라도 특례시에 이양되는 내용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크기변환]1-1.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재정 권한 명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jpg

이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 특례시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규정되길 바란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완성되도록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특례시의 사무특례’(제8조 및 별표),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제10조) 등 10개 조로 구성됐다. 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에 규정돼 있던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하고, 신규 특례를 규정했다. 특례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장의 행정·재정상 지원 근거도 있다.

[크기변환]1-3.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재정 권한 명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jpg

특례시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한국지방자치학회(학회장 배귀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이재준 시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주제 발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및 사무 이양’을 주제로 발표한 최환용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에 특례시 제도를 둔 본질적인 이유는 행정의 효율화”라며 “특례시에 대한 과감한 사무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특례시는 해당 도시 특성에 맞는 이양 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왜 특례시 사무로 필요한가를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특례시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례시 재정 특례 강화’를 발표한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정에 맞는 자치 권한과 사무 이양, 그에 따른 재정 특례가 필요하다”며 “재정 특례는 광역자치단체, 특례시, 특례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정지훈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3대 핵심 방향으로 ▲광역도와의 협상 근거 마련 ▲특례 권한의 설정 ▲논쟁적 법률 조문 구성 지양 등을 제시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