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청년(만 19세~39세)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잔액의 연 1.5%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오산시는 본 사업을 통해 총 100가구를 선정,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오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오산시 주택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한 소득·자산 기준 및 대출 내역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며, 이자 지원금은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첫 발걸음”이라며, “치솟는 전월세 보증금과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장은 “오산시 주택과를 중심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예산 확대 및 상시 접수 전환 등도 검토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 주택과 관계자는 “이 사업은 오산시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실태를 반영해 처음으로 도입한 주거비 직접 지원 제도”라며, “향후 만족도 조사와 수요 분석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오산시가 추진 중인 청년·신혼부부 정주 여건 개선 종합정책의 일환으로, 전세임대 지원, 청년 창업주택 연계, 맞춤형 주거 상담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