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수)

  • 맑음속초23.8℃
  • 비17.7℃
  • 흐림철원18.5℃
  • 흐림동두천18.6℃
  • 구름많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6.8℃
  • 흐림춘천18.1℃
  • 구름많음백령도18.2℃
  • 구름많음북강릉23.5℃
  • 구름많음강릉23.9℃
  • 맑음동해22.3℃
  • 구름많음서울21.2℃
  • 흐림인천21.3℃
  • 구름많음원주21.3℃
  • 맑음울릉도21.7℃
  • 구름많음수원21.3℃
  • 맑음영월17.2℃
  • 구름많음충주18.2℃
  • 구름많음서산21.1℃
  • 맑음울진20.6℃
  • 구름많음청주21.2℃
  • 맑음대전19.4℃
  • 맑음추풍령20.5℃
  • 맑음안동19.8℃
  • 맑음상주21.6℃
  • 맑음포항22.7℃
  • 맑음군산17.8℃
  • 맑음대구21.9℃
  • 맑음전주20.0℃
  • 맑음울산19.7℃
  • 맑음창원21.4℃
  • 구름많음광주22.1℃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1.1℃
  • 구름많음목포21.4℃
  • 맑음여수22.8℃
  • 구름많음흑산도19.9℃
  • 구름많음완도21.8℃
  • 맑음고창17.9℃
  • 맑음순천20.3℃
  • 구름많음홍성(예)19.3℃
  • 구름많음17.7℃
  • 구름많음제주22.8℃
  • 흐림고산23.1℃
  • 맑음성산20.8℃
  • 구름많음서귀포23.2℃
  • 맑음진주18.3℃
  • 구름많음강화18.5℃
  • 구름많음양평21.4℃
  • 맑음이천20.8℃
  • 구름많음인제17.1℃
  • 맑음홍천20.8℃
  • 맑음태백18.2℃
  • 맑음정선군21.3℃
  • 맑음제천15.5℃
  • 맑음보은16.0℃
  • 구름많음천안17.8℃
  • 구름많음보령19.3℃
  • 구름많음부여16.2℃
  • 맑음금산18.2℃
  • 맑음18.0℃
  • 구름많음부안17.5℃
  • 맑음임실17.3℃
  • 맑음정읍18.2℃
  • 구름많음남원21.4℃
  • 구름많음장수16.9℃
  • 구름많음고창군17.9℃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21.2℃
  • 맑음순창군18.9℃
  • 맑음북창원22.3℃
  • 맑음양산시20.0℃
  • 맑음보성군21.2℃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장흥21.4℃
  • 구름많음해남21.5℃
  • 맑음고흥20.9℃
  • 맑음의령군18.1℃
  • 맑음함양군19.2℃
  • 맑음광양시21.0℃
  • 구름많음진도군21.3℃
  • 맑음봉화15.0℃
  • 맑음영주20.6℃
  • 맑음문경20.3℃
  • 맑음청송군15.5℃
  • 맑음영덕19.4℃
  • 맑음의성17.3℃
  • 맑음구미21.5℃
  • 맑음영천19.0℃
  • 맑음경주시18.4℃
  • 맑음거창17.9℃
  • 맑음합천21.0℃
  • 맑음밀양19.5℃
  • 맑음산청19.3℃
  • 맑음거제20.0℃
  • 맑음남해20.5℃
  • 맑음19.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최원용 평택시장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강제 해제 막았다"…강제 이행 조항 삭제로 시민 물 주권 지킨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최원용 평택시장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강제 해제 막았다"…강제 이행 조항 삭제로 시민 물 주권 지킨다

최원용 평택시장 "시민 식수원은 행정 편의로 결정 안 돼"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해제 신청권 확대됐지만 강제 이행 조항 삭제
유천취수장 폐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최종 결정권은 여

평택시가 정부의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수도사업자 대상 '강제 이행 조항'이 최종 삭제되면서 유천취수장이 평택시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폐쇄되는 상황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고 밝혔다.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공포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권한이 기존 수도사업자에서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됐지만, 평택시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강제 이행 조항'은 최종안에서 전면 삭제됐다.

[크기변환]1-1 해제 신청권은 확대됐지만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최종 열쇠는 여전히 평택시.jpg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주체가 확대된 점이다. 지금까지는 수도사업자만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및 해제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해제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협의가 두 차례 이상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됐다.

 

다만 평택시는 가장 우려했던 '강제 이행 조항'이 삭제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당초 지난 5월 재입법예고안에는 상위 기관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하면 수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해제 승인을 위한 선행 절차인 수도정비계획 변경과 수도사업 폐지인가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크기변환]1-2 해제 신청권은 확대됐지만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최종 열쇠는 여전히 평택시.jpg

평택시는 해당 조항이 수도사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도정비계획 변경과 수도사업 폐지인가를 강제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인 만큼 사실상 유천취수장 폐쇄를 강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판단하고 강하게 반대해 왔다.

결국 최종 공포된 개정 규칙에서는 이 같은 강제 이행 조항이 전면 삭제되면서 수도사업자인 평택시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천취수장이 강제로 폐쇄되는 가능성은 사라졌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평택시는 이번 결과가 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지난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직접 방문해 유천취수장의 중요성과 시민 식수원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며 강제 이행 조항 삭제를 공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평택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해당 조항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공동 대응을 이어온 점도 이번 결과를 이끌어낸 배경으로 꼽힌다.

 

평택시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해제 신청권이 확대됐다고 해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이 곧바로 해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설령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고 상위 기관이 해제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실제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수도법」에 따른 필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령상 수도사업자인 평택시가 수도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수도사업 폐지인가를 완료해야만 최종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즉, 이번 규칙 개정은 해제 신청 권한만 확대했을 뿐, 유천취수장 폐쇄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핵심 법적 권한과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평택시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의 최종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는 여전히 수도사업자인 평택시가 쥐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시민의 식수원과 직결된 문제는 일방적인 판단이나 행정 편의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물 주권을 지키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연대해 준 지역 국회의원과 환경·시민단체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평택시는 앞으로도 관련 법률과 행정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식수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유천취수장이 즉시 폐쇄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이 곧바로 해제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이러한 주장은 법적·행정적 사실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명백한 오류라며,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바로잡아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권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논란이 됐던 강제 이행 조항이 삭제되면서 수도사업자의 자율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평택시는 유천취수장과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기존 법적 절차와 권한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시민들의 식수원은 앞으로도 현행 법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