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맑음속초4.4℃
  • 박무-0.2℃
  • 흐림철원0.1℃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1℃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0.2℃
  • 흐림백령도3.3℃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5.4℃
  • 구름많음동해7.2℃
  • 박무서울3.0℃
  • 흐림인천2.3℃
  • 흐림원주1.8℃
  • 비울릉도9.4℃
  • 박무수원2.7℃
  • 흐림영월0.9℃
  • 구름많음충주2.2℃
  • 흐림서산3.4℃
  • 흐림울진6.7℃
  • 흐림청주3.1℃
  • 비대전3.4℃
  • 흐림추풍령2.7℃
  • 비안동1.4℃
  • 흐림상주1.5℃
  • 비포항7.6℃
  • 흐림군산4.9℃
  • 비대구4.4℃
  • 비전주4.9℃
  • 비울산7.4℃
  • 비창원6.8℃
  • 비광주7.5℃
  • 비부산10.9℃
  • 흐림통영8.6℃
  • 흐림목포6.9℃
  • 비여수9.5℃
  • 흐림흑산도8.3℃
  • 흐림완도10.4℃
  • 흐림고창6.3℃
  • 흐림순천7.7℃
  • 박무홍성(예)4.0℃
  • 흐림2.2℃
  • 흐림제주13.3℃
  • 흐림고산13.3℃
  • 흐림성산13.7℃
  • 흐림서귀포14.9℃
  • 흐림진주6.0℃
  • 흐림강화2.3℃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7℃
  • 구름많음태백1.8℃
  • 흐림정선군0.6℃
  • 구름많음제천1.1℃
  • 흐림보은2.7℃
  • 흐림천안3.5℃
  • 흐림보령4.1℃
  • 흐림부여4.5℃
  • 흐림금산3.7℃
  • 흐림3.2℃
  • 흐림부안6.1℃
  • 흐림임실6.4℃
  • 흐림정읍5.5℃
  • 흐림남원6.8℃
  • 흐림장수5.0℃
  • 흐림고창군5.5℃
  • 흐림영광군6.0℃
  • 흐림김해시7.0℃
  • 흐림순창군7.3℃
  • 흐림북창원6.8℃
  • 흐림양산시7.9℃
  • 흐림보성군8.3℃
  • 흐림강진군8.8℃
  • 흐림장흥8.7℃
  • 흐림해남8.1℃
  • 흐림고흥9.0℃
  • 흐림의령군3.7℃
  • 흐림함양군5.0℃
  • 흐림광양시8.3℃
  • 흐림진도군7.6℃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1.6℃
  • 흐림문경1.7℃
  • 흐림청송군2.6℃
  • 흐림영덕7.3℃
  • 흐림의성2.3℃
  • 흐림구미2.6℃
  • 흐림영천4.6℃
  • 흐림경주시5.7℃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5.4℃
  • 흐림밀양6.6℃
  • 흐림산청4.3℃
  • 흐림거제8.9℃
  • 흐림남해6.9℃
  • 비7.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3년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3년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안성시는 오는 12월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대표적인 지방세외수입으로 소중한 자주재원이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이 심각하여 시민을 위해 쓰일 재원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크기변환]3.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jpg

지난 10월, 금년 상반기 부과 기준으로 완납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39건 633만원,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29건 756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시 교통정책과는 올해 부과분 중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납부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체납액 정리를 실시하고자 한다. 대상금액은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약 1,049건 2억 5,373만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약 682건 2억 4,631만원이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결국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상습ㆍ고질적으로 체납할 경우 자동차 압류는 물론이고 부동산ㆍ예금(채권)ㆍ급여 등 재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니 조속히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통정책과 공도차량등록팀(☎031-678-59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