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일)

  • 맑음속초21.3℃
  • 맑음21.0℃
  • 맑음철원22.4℃
  • 맑음동두천23.6℃
  • 맑음파주21.8℃
  • 맑음대관령18.9℃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21.2℃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2.2℃
  • 맑음동해22.0℃
  • 맑음서울24.6℃
  • 맑음인천23.0℃
  • 구름많음원주22.1℃
  • 맑음울릉도25.1℃
  • 맑음수원23.9℃
  • 구름많음영월22.9℃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4.4℃
  • 맑음울진24.4℃
  • 맑음청주23.0℃
  • 맑음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3.2℃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4.4℃
  • 맑음포항24.4℃
  • 맑음군산24.6℃
  • 맑음대구25.4℃
  • 맑음전주27.6℃
  • 맑음울산26.8℃
  • 구름많음창원24.5℃
  • 흐림광주24.1℃
  • 구름많음부산26.2℃
  • 구름많음통영25.0℃
  • 소나기목포20.3℃
  • 흐림여수23.5℃
  • 흐림흑산도22.6℃
  • 흐림완도24.1℃
  • 맑음고창26.3℃
  • 구름많음순천24.0℃
  • 구름많음홍성(예)23.5℃
  • 맑음22.0℃
  • 비제주23.8℃
  • 흐림고산23.3℃
  • 흐림성산24.8℃
  • 비서귀포23.0℃
  • 맑음진주24.6℃
  • 맑음강화22.8℃
  • 구름많음양평22.0℃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20.6℃
  • 맑음홍천20.4℃
  • 맑음태백22.6℃
  • 맑음정선군21.4℃
  • 구름많음제천24.0℃
  • 구름많음보은24.2℃
  • 구름많음천안24.1℃
  • 맑음보령27.5℃
  • 맑음부여24.8℃
  • 맑음금산25.0℃
  • 맑음24.1℃
  • 맑음부안26.0℃
  • 구름많음임실25.5℃
  • 맑음정읍27.7℃
  • 구름많음남원22.2℃
  • 구름많음장수24.2℃
  • 맑음고창군27.2℃
  • 구름많음영광군25.1℃
  • 흐림김해시25.1℃
  • 구름많음순창군23.0℃
  • 흐림북창원24.7℃
  • 구름많음양산시27.3℃
  • 구름많음보성군25.1℃
  • 흐림강진군25.3℃
  • 흐림장흥24.3℃
  • 흐림해남24.3℃
  • 구름많음고흥26.3℃
  • 맑음의령군24.3℃
  • 구름많음함양군25.0℃
  • 구름많음광양시26.2℃
  • 흐림진도군23.6℃
  • 맑음봉화25.0℃
  • 구름많음영주24.6℃
  • 맑음문경23.0℃
  • 맑음청송군25.5℃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25.3℃
  • 구름많음구미25.0℃
  • 맑음영천24.7℃
  • 맑음경주시25.5℃
  • 구름많음거창25.5℃
  • 구름많음합천24.8℃
  • 구름많음밀양25.6℃
  • 구름많음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3.3℃
  • 구름많음26.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78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폭염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예방과 대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크기변환]240923 김영민 의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2).jpg

폭염과 한파는 열사병·열실신 등의 온열질환, 동상·저체온증 등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인명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폭염과 한파에 대하여 재산과 인명피해를 주는 재난으로 정의하고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폭염과 한파를 ‘재난’으로 규정하여 보상이나 구호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인 「재난안전법」도 개정(2018.9.18.)됐다. 특히, 법령에는 재난에 대응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크기변환]240923 김영민 의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1).jpg

그러나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노인, 장애인, 경제적약자 등의 폭염·한파 피해는 취약한 실정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합동 폭염대응종합대책, 취약계층 특별대책 등을 마련·시행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폭염과 한파 피해에 대응하고 있고, 경기도 또한 장애인, 노인, 노숙인 등에 대하여 2023년과 2024년에 냉·난방비를 긴급 지원한 바 있다.

 

김영민 의원은 “올해는 유례없이 추석에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등 우리는 극단적 기상이변을 겪고 있다”면서, “조례가 안전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는 폭염·한파에 대응해 일회성·단발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 및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매년 경기도 폭염·한파 종합대책 수립, 실태조사 실시, 폭염·한파 저감 시설 설치, 냉·난방 물품 지원 등의 지원 사업,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도-시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