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금)

  • 흐림속초12.7℃
  • 흐림13.6℃
  • 구름많음철원11.9℃
  • 흐림동두천13.3℃
  • 흐림파주11.8℃
  • 흐림대관령8.0℃
  • 흐림춘천13.9℃
  • 박무백령도9.0℃
  • 흐림북강릉12.0℃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3.0℃
  • 흐림서울14.3℃
  • 흐림인천13.2℃
  • 흐림원주12.5℃
  • 비울릉도11.5℃
  • 흐림수원12.4℃
  • 흐림영월12.8℃
  • 흐림충주11.3℃
  • 구름많음서산10.6℃
  • 흐림울진11.4℃
  • 비청주11.1℃
  • 비대전12.6℃
  • 흐림추풍령8.6℃
  • 비안동9.9℃
  • 흐림상주9.0℃
  • 비포항11.3℃
  • 맑음군산11.7℃
  • 흐림대구10.0℃
  • 맑음전주11.7℃
  • 비울산10.7℃
  • 비창원12.6℃
  • 맑음광주11.4℃
  • 비부산12.2℃
  • 흐림통영11.3℃
  • 맑음목포11.8℃
  • 흐림여수12.5℃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8.2℃
  • 맑음순천10.6℃
  • 흐림홍성(예)12.4℃
  • 흐림9.5℃
  • 맑음제주12.1℃
  • 맑음고산13.8℃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13.1℃
  • 흐림진주8.6℃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4.9℃
  • 흐림이천13.1℃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3.8℃
  • 흐림태백10.4℃
  • 흐림정선군10.2℃
  • 흐림제천12.0℃
  • 흐림보은8.6℃
  • 흐림천안10.1℃
  • 맑음보령11.3℃
  • 구름많음부여12.2℃
  • 흐림금산10.7℃
  • 흐림11.9℃
  • 맑음부안10.7℃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9.3℃
  • 맑음남원8.6℃
  • 맑음장수7.4℃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8.5℃
  • 흐림김해시11.4℃
  • 맑음순창군8.7℃
  • 흐림북창원11.8℃
  • 흐림양산시12.1℃
  • 맑음보성군9.7℃
  • 맑음강진군11.2℃
  • 맑음장흥7.5℃
  • 맑음해남5.1℃
  • 맑음고흥10.8℃
  • 흐림의령군11.2℃
  • 흐림함양군9.4℃
  • 맑음광양시11.7℃
  • 맑음진도군7.2℃
  • 흐림봉화10.2℃
  • 흐림영주11.1℃
  • 흐림문경11.8℃
  • 흐림청송군9.7℃
  • 흐림영덕11.0℃
  • 흐림의성9.5℃
  • 흐림구미10.0℃
  • 흐림영천9.7℃
  • 흐림경주시11.0℃
  • 흐림거창8.4℃
  • 흐림합천10.2℃
  • 흐림밀양11.5℃
  • 흐림산청9.9℃
  • 흐림거제12.6℃
  • 흐림남해10.9℃
  • 흐림12.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 개정

공유재산과 물품 조례 분리, 공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 범위 확대 등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체계적 관리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해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이번 조례 개정은 ▲공유재산 관리와 물품 관리 조례 분리·운영으로 관리 효율성 제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해 공유재산 사용자(대부자) 부담 완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 범위 확대 등 공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용인시 물품 관리 조례’로 분리 규정했다. 각각의 조례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전문성을 높이고 관리·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침이다.

 

또,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사항을 적용해 공유재산 사용자(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켰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완화 ▲전년도 연간 사용료(대부료)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 시 100분의 5 이상 증가분 전액 감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100만원→50만원, 6회/연→12회/연)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확대(50만원 초과시 6개월 2회 이내 분납) 등이다.

 

시는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확대된 대상은 ▲중견기업과 중견기업 후보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는 등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했다”며 “공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중견기업과 연구시설 등의 유치에 기여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