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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의회 제73회 임시회, 박두형 의장 3월 5일 개회 - 본회의 방청 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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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의회 제73회 임시회, 박두형 의장 3월 5일 개회 - 본회의 방청 허가제 도입

여주시의회, 방청 신청 사전 절차 도입해 보다 투명한 회의 운영

여주시의회(의장 박두형)는 2025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제7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양한 조례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사전 신청 및 방청허가제가 도입되어 보다 투명한 회의 운영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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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및 주요 현안 논의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주시의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조례안이 논의된다. 주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주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여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여주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여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이 외에도 2025~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 다양한 주요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크기변환]여주시의회 홈페이지 방청 안내 배너.png

본회의 방청 허가제 도입

여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부터 본회의 방청을 위한 사전 신청 및 방청허가제를 도입한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 언론인, 여주시청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은 여주시의회 홈페이지나 팩스, 공문, 방문 등을 통해 본회의 1일 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허가통보를 받은 사람만 방청할 수 있으며, 당일에는 방청권과 방청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박두형 의장은 “경기도 타 시·군의 방청 현황과 지방자치법, 여주시의회 회의규칙을 검토한 결과, 방청 신청을 1일 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받기로 결정했다”며, “당일 방청 신청에 대해서는 유튜브 생중계나 송출되는 모니터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 참여의 기회 확대

이번 방청허가제 도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의회의 투명하고 열린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시민들은 방청을 통해 의회 활동을 직접 보고, 여주시의 정책 및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박 의장은 “이번 방청 허가제를 통해 시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의회의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임시회 일정 및 관심 당부

여주시의회는 제73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조례안 및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여주시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시민들이 방청하거나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여주시의회와 시민 간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시민들은 방청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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