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속초6.7℃
  • 맑음1.8℃
  • 구름많음철원1.9℃
  • 맑음동두천3.6℃
  • 구름많음파주1.7℃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2.5℃
  • 비백령도3.0℃
  • 맑음북강릉7.8℃
  • 맑음강릉8.8℃
  • 맑음동해9.0℃
  • 구름많음서울4.7℃
  • 흐림인천3.0℃
  • 맑음원주2.4℃
  • 구름많음울릉도5.6℃
  • 구름많음수원4.2℃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2.3℃
  • 구름많음서산3.3℃
  • 맑음울진9.6℃
  • 맑음청주4.1℃
  • 맑음대전5.8℃
  • 맑음추풍령4.2℃
  • 맑음안동2.8℃
  • 맑음상주4.7℃
  • 구름많음포항7.6℃
  • 맑음군산4.4℃
  • 연무대구6.2℃
  • 맑음전주4.1℃
  • 맑음울산8.5℃
  • 맑음창원6.8℃
  • 맑음광주4.4℃
  • 맑음부산10.3℃
  • 맑음통영9.5℃
  • 맑음목포4.1℃
  • 연무여수6.7℃
  • 맑음흑산도7.1℃
  • 맑음완도6.6℃
  • 맑음고창3.8℃
  • 맑음순천6.2℃
  • 박무홍성(예)2.7℃
  • 맑음3.2℃
  • 맑음제주9.1℃
  • 맑음고산7.3℃
  • 맑음성산11.0℃
  • 맑음서귀포10.1℃
  • 맑음진주5.1℃
  • 흐림강화2.0℃
  • 맑음양평3.0℃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1.4℃
  • 맑음홍천1.3℃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2.4℃
  • 맑음천안4.5℃
  • 맑음보령7.0℃
  • 맑음부여4.2℃
  • 맑음금산2.8℃
  • 맑음4.2℃
  • 맑음부안4.5℃
  • 구름많음임실3.6℃
  • 맑음정읍3.1℃
  • 맑음남원3.3℃
  • 맑음장수2.1℃
  • 맑음고창군3.8℃
  • 맑음영광군4.8℃
  • 맑음김해시8.7℃
  • 맑음순창군3.1℃
  • 맑음북창원7.7℃
  • 맑음양산시8.8℃
  • 맑음보성군6.4℃
  • 맑음강진군5.1℃
  • 맑음장흥5.6℃
  • 맑음해남5.5℃
  • 맑음고흥7.4℃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8.1℃
  • 맑음진도군5.6℃
  • 맑음봉화3.3℃
  • 맑음영주3.1℃
  • 맑음문경3.7℃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3.2℃
  • 맑음구미4.2℃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7.1℃
  • 맑음거창4.0℃
  • 맑음합천5.6℃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2.8℃
  • 맑음거제7.8℃
  • 맑음남해5.8℃
  • 맑음8.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청년 1인가구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 우수 공인중개사 표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청년 1인가구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 우수 공인중개사 표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시지회 신년하례회에서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 사업에 참여하여 청년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공이 큰 배수지 공인중개사(예스공인중개사)에게 시장상을 수여했다.

[크기변환]6-1_평택시_청년_1인가구_전월세_중개보수료_감면_우수_공인중개사_표창.jpg

배수지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료 감면이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청년들이 더 안심하고 주거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평택시의 청년 주거정책에 적극 참여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크기변환]6-2_평택시_청년_1인가구_전월세_중개보수료_감면_우수_공인중개사_표창 (1).jpg

평택시는 청년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 사업’을 지난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현재 77개소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참여 중이며 중개보수료 감면과 함께 부동산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세 사기 등 사회적 문제로부터 청년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평택시 관내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1인 가구로,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 계약 시 중개보수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