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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금북정맥 하늘전망대·탐방안내소 운영관리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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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금북정맥 하늘전망대·탐방안내소 운영관리 최선

○ 금북정맥 하늘전망대·탐방안내소 올바른 절차와 법에 근거해 조성
○ 주차 공간을 비롯한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주변 편의시설 확대 등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금북정맥 하늘전망대와 탐방안내소에 대해 올바른 절차와 법에 근거해 조성됐으며, 시민 편의를 위한 시설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1.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JPG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20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됐고, 2021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계획 고시 후, 2023년 착공해 2024년 준공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하는 기반시설 중 ‘공원’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에 준용해 조성하는 것으로, 하늘전망대 시설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성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 시설이 아니다.

[크기변환]1-2.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jpg

이와 함께 시는 관련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조성 완료 후, 최종 지목변경을 위해 당초 임야에서 공원으로 2024년 10월경 변경했다.

 

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확인한 결과, 지목의 구분에 따른 ‘공원’ 지목은「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에 한정하고 있음이 확인돼 최근 부합하는 지목으로 변경을 완료했다.

금북정맥 탐방안내소의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설치한 안내시설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문화시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의시설이며, 「국토계획법」에 의해 농림지역(보전산지)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조성한 산림공익시설이다.

[크기변환]1-3. 금북정맥 조성사업(하늘전망대).jpg

또한, 하늘전망대로 가는 진입로 일부구간의 사유지와 관련해서는 안성시는 과거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하고 금광호수 박두진문학길을 조성한 구간 중의 일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용되는 둘레길이다.

 

이와 함께 시는 탐방객들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주차 공간을 비롯한 대중교통 접근성, 주변 편의시설 확대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수석정 공영주차장(주차면수 약 170면)을 임시 개방했고, 탐방안내소 주변 추가 주차 면수를 확보할 계획이며, 접근성을 높이고자 올해 3월부터는 하늘전망대와 탐방안내소를 경유하는 대중교통(시내버스, 똑버스)을 운행(주말, 휴일)할 계획이다.

 

편의시설 확충의 경우, 청록뜰 주차장 내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수석정 내 1차 농산물 판매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탐방안내소는 보전산지에 따른 행위 제한에 따라 카페 등의 입지가 불가능해 간단한 음료 등을 제공하고자 자판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는 금광호수 주변이 다수의 탐방객들로 넘쳐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관련 부서와 협업해 다양한 인프라 시설 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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