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월)

  • 맑음속초25.6℃
  • 구름많음23.7℃
  • 맑음철원23.3℃
  • 맑음동두천23.9℃
  • 맑음파주23.3℃
  • 맑음대관령21.3℃
  • 구름많음춘천23.8℃
  • 안개백령도24.9℃
  • 맑음북강릉26.0℃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5.0℃
  • 구름많음서울26.2℃
  • 맑음인천27.0℃
  • 맑음원주25.0℃
  • 맑음울릉도26.8℃
  • 맑음수원25.1℃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4.7℃
  • 맑음서산25.1℃
  • 맑음울진26.2℃
  • 맑음청주27.7℃
  • 맑음대전26.6℃
  • 맑음추풍령23.5℃
  • 맑음안동25.3℃
  • 맑음상주25.1℃
  • 맑음포항27.9℃
  • 맑음군산26.5℃
  • 맑음대구26.3℃
  • 맑음전주27.8℃
  • 맑음울산25.4℃
  • 맑음창원26.6℃
  • 맑음광주26.9℃
  • 맑음부산27.3℃
  • 맑음통영26.4℃
  • 맑음목포26.5℃
  • 맑음여수27.1℃
  • 맑음흑산도26.7℃
  • 맑음완도26.0℃
  • 맑음고창24.8℃
  • 맑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5.6℃
  • 맑음24.9℃
  • 맑음제주28.0℃
  • 맑음고산26.6℃
  • 맑음성산27.0℃
  • 맑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4.2℃
  • 맑음강화23.5℃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4.7℃
  • 구름많음인제23.2℃
  • 맑음홍천24.2℃
  • 맑음태백20.2℃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4.0℃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26.8℃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5.1℃
  • 맑음25.5℃
  • 맑음부안26.0℃
  • 맑음임실24.2℃
  • 맑음정읍25.8℃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1.6℃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6.4℃
  • 맑음순창군24.5℃
  • 맑음북창원27.1℃
  • 맑음양산시26.2℃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3.9℃
  • 맑음의령군23.7℃
  • 맑음함양군23.6℃
  • 맑음광양시25.8℃
  • 맑음진도군27.3℃
  • 맑음봉화21.7℃
  • 맑음영주22.9℃
  • 맑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2.1℃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3.2℃
  • 맑음구미24.8℃
  • 맑음영천23.9℃
  • 맑음경주시25.2℃
  • 맑음거창23.5℃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5.6℃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24.6℃
  • 맑음남해24.7℃
  • 맑음26.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중국 쇼핑플랫폼에서 소비자 위해물품 판매 146건 확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중국 쇼핑플랫폼에서 소비자 위해물품 판매 146건 확인

○ 중국 쇼핑 플랫폼(알리ㆍ테무) 위해제품 판매 실태 모니터링
- 146건(해외리콜 제품 16건,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 43건, 온라인판매 제한 물품 78건, 기타 위해물품 등 9건) 판매 중 확인
- 위해

경기도는 지난 5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중국 쇼핑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해외리콜 제품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 ▲온라인판매 제한 물품 ▲기타 위해물품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크기변환]해외리콜제품 (1).JPG

모니터링 방식은 쇼핑몰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물품 등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예를 들어 도검의 경우 ‘전투 검’, ‘구운 칼날’ 등으로 키워드를 바꿔 판매한다는 사실을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찾아내, 이를 쇼핑플랫폼에 입력해 봤다.

 

모니터링 결과 위해 의심 제품은 354건이었지만 그 가운데 208건은 정부의 위해제품 차단 핫라인 운영 조치 후 검색이 차단됐거나 성인인증이 추가되는 등 사업자 자율 조치가 완료되거나 판매가 중단됐다. 이들 제품은 5월 모니터링을 시작할 당시에는 검색이 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의 접근이 차단됐다.

 

그러나 ▲해외리콜 제품(16건) ▲온라인 판매금지 물품(43건) ▲온라인 판매제한 물품(78건) ▲기타 위해제품(9건) 등 146건은 아직도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리콜 제품은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용 소프트 불록 등 16건이 확인됐으며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리콜된 제품 15건과 중국에서 자체 리콜된 제품 1건도 있었다.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은 43건이 확인됐다. 이 중에는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의료기사법 제12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약품(약사법 제44조, 제50조) 7건, KC미인증 제품(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10조) 3건, 흉기 사용이 우려되는 도검과 석궁(총포화약법 제8조) 3건, 상표권 침해 물품(상표법 제108조) 2건 등이 있었다.

 

온라인판매 제한 물품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업자로 신고하고 판매가 가능한 품목으로 78건이 확인됐다. 수술용 나이프 등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17조)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를 비롯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유해 약물 등(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18조)은 25건으로 성인인증 절차나 청소년 유해 표시 없이 판매 중이었다. 또한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법 제6조) 판매도 2건 있었다.

 

이 밖에도 국내 판매가 금지된 유사 경찰제복(경찰제복장비법 제8조) 판매 4건, 식물방역을 위해 수입 금지(식물방역법 제10조)된 소나무 원목 3건, 해외 직구 국내반입 차단(수입식품안전관리법 제25조) 원료가 포함된 제품 2건이 검색됐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위해제품차단 핫라인을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해 국내 검색 차단과 성인인증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도 해외직구시 해외리콜 정보와 소비자 안전 정보 등을 찾아보고 거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직구시 필요한 소비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