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속초3.9℃
  • 흐림-2.2℃
  • 흐림철원-1.2℃
  • 흐림동두천1.2℃
  • 흐림파주0.0℃
  • 흐림대관령-0.2℃
  • 흐림춘천-1.7℃
  • 비백령도2.9℃
  • 흐림북강릉7.2℃
  • 흐림강릉7.7℃
  • 흐림동해7.3℃
  • 흐림서울4.0℃
  • 흐림인천4.8℃
  • 흐림원주-0.2℃
  • 구름많음울릉도9.6℃
  • 흐림수원4.4℃
  • 흐림영월-2.7℃
  • 흐림충주0.5℃
  • 흐림서산4.9℃
  • 흐림울진10.3℃
  • 흐림청주1.7℃
  • 흐림대전2.6℃
  • 흐림추풍령1.4℃
  • 흐림안동-0.8℃
  • 흐림상주-1.2℃
  • 흐림포항6.0℃
  • 흐림군산6.1℃
  • 구름많음대구3.1℃
  • 흐림전주8.8℃
  • 구름많음울산8.1℃
  • 구름많음창원4.8℃
  • 흐림광주7.7℃
  • 흐림부산12.8℃
  • 구름많음통영8.8℃
  • 흐림목포9.0℃
  • 흐림여수7.7℃
  • 흐림흑산도10.8℃
  • 흐림완도10.0℃
  • 흐림고창9.7℃
  • 흐림순천3.6℃
  • 흐림홍성(예)2.1℃
  • 흐림-0.3℃
  • 흐림제주15.5℃
  • 흐림고산15.3℃
  • 구름많음성산16.2℃
  • 흐림서귀포16.3℃
  • 구름많음진주4.1℃
  • 흐림강화3.3℃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0℃
  • 흐림인제-3.1℃
  • 흐림홍천-2.2℃
  • 흐림태백3.8℃
  • 흐림정선군-3.2℃
  • 흐림제천-1.0℃
  • 흐림보은0.0℃
  • 흐림천안1.0℃
  • 흐림보령9.8℃
  • 흐림부여3.4℃
  • 흐림금산0.3℃
  • 흐림1.9℃
  • 흐림부안5.6℃
  • 흐림임실3.8℃
  • 구름많음정읍10.0℃
  • 구름많음남원2.1℃
  • 구름많음장수4.4℃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8.9℃
  • 흐림김해시5.5℃
  • 흐림순창군4.5℃
  • 흐림북창원5.2℃
  • 구름많음양산시8.3℃
  • 흐림보성군9.5℃
  • 흐림강진군9.9℃
  • 흐림장흥9.1℃
  • 흐림해남11.3℃
  • 구름많음고흥10.0℃
  • 구름많음의령군0.4℃
  • 흐림함양군-0.3℃
  • 흐림광양시7.4℃
  • 구름많음진도군12.0℃
  • 흐림봉화-0.9℃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1.1℃
  • 흐림청송군-0.4℃
  • 흐림영덕8.4℃
  • 흐림의성-0.5℃
  • 흐림구미1.1℃
  • 구름많음영천1.6℃
  • 흐림경주시3.1℃
  • 흐림거창0.2℃
  • 흐림합천1.6℃
  • 구름많음밀양3.0℃
  • 흐림산청-0.2℃
  • 구름많음거제7.7℃
  • 구름많음남해6.1℃
  • 흐림7.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12월15일까지 농촌폐비닐·농약용기 모아오면 수거보상금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12월15일까지 농촌폐비닐·농약용기 모아오면 수거보상금 지급

○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용기 등) 집중 수거 기간(11월 13일~12월 15일) 운영
○ 폐비닐 kg당 최고 160원, 농약용기 개당 병류 100원, 봉지류 80원
○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에서 접수, 폐기물

경기도가 1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토양오염 등을 막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도는 올해 10월 말까지 농촌폐비닐 1만 5,394톤, 농약 용기류 277만 개를 수거·처리했다.

[크기변환](사진1)+농촌폐비닐+집중+수거+및+분류+작업.jpeg

농가로부터 수거된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 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이송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경기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 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이며 농약 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이효상 경기도 폐자원관리팀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는 불법 소각과 매립에 따른 농촌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 상반기에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폐비닐 6,536톤, 농약 용기 병류 183만 개, 봉지류 56만 개 등을 수거 처리했으며, 유관기관 직원과 주민 2,296명이 참여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