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금)

  • 흐림속초12.9℃
  • 흐림16.1℃
  • 흐림철원13.6℃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2.3℃
  • 흐림대관령9.3℃
  • 흐림춘천15.1℃
  • 맑음백령도8.7℃
  • 흐림북강릉12.1℃
  • 흐림강릉13.5℃
  • 흐림동해13.1℃
  • 흐림서울15.0℃
  • 흐림인천14.3℃
  • 흐림원주14.8℃
  • 흐림울릉도11.7℃
  • 흐림수원12.6℃
  • 흐림영월14.0℃
  • 흐림충주14.0℃
  • 구름많음서산12.0℃
  • 흐림울진12.4℃
  • 비청주12.6℃
  • 비대전12.8℃
  • 흐림추풍령10.0℃
  • 비안동12.9℃
  • 흐림상주10.6℃
  • 비포항12.9℃
  • 흐림군산12.7℃
  • 흐림대구12.4℃
  • 흐림전주12.7℃
  • 비울산11.1℃
  • 비창원12.9℃
  • 맑음광주12.7℃
  • 비부산12.7℃
  • 흐림통영13.2℃
  • 맑음목포10.7℃
  • 흐림여수13.1℃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8.8℃
  • 흐림순천10.2℃
  • 흐림홍성(예)13.7℃
  • 흐림11.1℃
  • 맑음제주12.2℃
  • 맑음고산13.2℃
  • 맑음성산12.3℃
  • 맑음서귀포13.7℃
  • 흐림진주12.1℃
  • 흐림강화13.7℃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4.5℃
  • 흐림인제10.7℃
  • 흐림홍천14.8℃
  • 흐림태백11.7℃
  • 흐림정선군10.6℃
  • 흐림제천13.4℃
  • 흐림보은9.1℃
  • 흐림천안11.6℃
  • 흐림보령12.4℃
  • 흐림부여13.1℃
  • 흐림금산11.7℃
  • 흐림12.3℃
  • 맑음부안12.2℃
  • 흐림임실10.9℃
  • 맑음정읍11.8℃
  • 흐림남원10.2℃
  • 흐림장수9.0℃
  • 맑음고창군9.4℃
  • 맑음영광군8.9℃
  • 흐림김해시11.8℃
  • 흐림순창군10.7℃
  • 흐림북창원13.4℃
  • 흐림양산시12.4℃
  • 구름많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1.4℃
  • 맑음장흥8.6℃
  • 맑음해남6.7℃
  • 맑음고흥9.8℃
  • 흐림의령군13.3℃
  • 흐림함양군9.9℃
  • 흐림광양시12.3℃
  • 맑음진도군6.4℃
  • 흐림봉화11.7℃
  • 흐림영주13.9℃
  • 흐림문경12.0℃
  • 흐림청송군10.9℃
  • 흐림영덕11.3℃
  • 흐림의성13.4℃
  • 흐림구미12.3℃
  • 흐림영천12.1℃
  • 흐림경주시11.9℃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3.7℃
  • 흐림밀양12.4℃
  • 흐림산청10.4℃
  • 흐림거제12.9℃
  • 흐림남해11.6℃
  • 흐림12.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입간판 표시 신고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 광고 여건 개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입간판 표시 신고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 광고 여건 개선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입간판에 대한 현행 조례가 현실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해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입간판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크기변환]02 불법 풍선형 입간판 철거 작업.png

군은 지난 2월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용문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불법 입간판 정비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입간판 138개 중 단 1건을 제외한 137개가 법령상 허용되는 재료인 ‘아크릴, 목재’가 아닌, 이와 성질은 유사하나 내구성과 제작 편의성, 시인성 측면에서 개선된 재료들을 사용해 제작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양평군은 경기도에 입간판의 재료의 범위 확대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도는 다른 시군의 의견을 취합한 후 이를 수용했으며, ‘입간판의 표시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7월 18일 일부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상 입간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아크릴, 목재’ 단 두 가지에서 ‘목재, 아크릴, 플라스틱, 비철금속 등’으로 확대되어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입간판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과거에는 불법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던 상가 입간판을 적법한 신고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입간판 광고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용문면 전통시장 일원의 인도와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45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 이동 및 자진철거 조치했으며, 위치와 규격 상관없이 설치 불가능한 풍선형 입간판 57건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및 강제철거를 통해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양평읍 전통시장 일원에 대해 풍선형 입간판을 중심으로 정비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양서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일제정비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