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속초3.9℃
  • 흐림-2.2℃
  • 흐림철원-1.2℃
  • 흐림동두천1.2℃
  • 흐림파주0.0℃
  • 흐림대관령-0.2℃
  • 흐림춘천-1.7℃
  • 비백령도2.9℃
  • 흐림북강릉7.2℃
  • 흐림강릉7.7℃
  • 흐림동해7.3℃
  • 흐림서울4.0℃
  • 흐림인천4.8℃
  • 흐림원주-0.2℃
  • 구름많음울릉도9.6℃
  • 흐림수원4.4℃
  • 흐림영월-2.7℃
  • 흐림충주0.5℃
  • 흐림서산4.9℃
  • 흐림울진10.3℃
  • 흐림청주1.7℃
  • 흐림대전2.6℃
  • 흐림추풍령1.4℃
  • 흐림안동-0.8℃
  • 흐림상주-1.2℃
  • 흐림포항6.0℃
  • 흐림군산6.1℃
  • 구름많음대구3.1℃
  • 흐림전주8.8℃
  • 구름많음울산8.1℃
  • 구름많음창원4.8℃
  • 흐림광주7.7℃
  • 흐림부산12.8℃
  • 구름많음통영8.8℃
  • 흐림목포9.0℃
  • 흐림여수7.7℃
  • 흐림흑산도10.8℃
  • 흐림완도10.0℃
  • 흐림고창9.7℃
  • 흐림순천3.6℃
  • 흐림홍성(예)2.1℃
  • 흐림-0.3℃
  • 흐림제주15.5℃
  • 흐림고산15.3℃
  • 구름많음성산16.2℃
  • 흐림서귀포16.3℃
  • 구름많음진주4.1℃
  • 흐림강화3.3℃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0℃
  • 흐림인제-3.1℃
  • 흐림홍천-2.2℃
  • 흐림태백3.8℃
  • 흐림정선군-3.2℃
  • 흐림제천-1.0℃
  • 흐림보은0.0℃
  • 흐림천안1.0℃
  • 흐림보령9.8℃
  • 흐림부여3.4℃
  • 흐림금산0.3℃
  • 흐림1.9℃
  • 흐림부안5.6℃
  • 흐림임실3.8℃
  • 구름많음정읍10.0℃
  • 구름많음남원2.1℃
  • 구름많음장수4.4℃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8.9℃
  • 흐림김해시5.5℃
  • 흐림순창군4.5℃
  • 흐림북창원5.2℃
  • 구름많음양산시8.3℃
  • 흐림보성군9.5℃
  • 흐림강진군9.9℃
  • 흐림장흥9.1℃
  • 흐림해남11.3℃
  • 구름많음고흥10.0℃
  • 구름많음의령군0.4℃
  • 흐림함양군-0.3℃
  • 흐림광양시7.4℃
  • 구름많음진도군12.0℃
  • 흐림봉화-0.9℃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1.1℃
  • 흐림청송군-0.4℃
  • 흐림영덕8.4℃
  • 흐림의성-0.5℃
  • 흐림구미1.1℃
  • 구름많음영천1.6℃
  • 흐림경주시3.1℃
  • 흐림거창0.2℃
  • 흐림합천1.6℃
  • 구름많음밀양3.0℃
  • 흐림산청-0.2℃
  • 구름많음거제7.7℃
  • 구름많음남해6.1℃
  • 흐림7.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깡통전세 피해예방 홍보에 나서 “깡통전세, 예방할 수 있어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깡통전세 피해예방 홍보에 나서 “깡통전세, 예방할 수 있어요!”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깡통전세 피해예방 홍보에 나섰다.

[크기변환]12 평택시 깡통전세 피해예방 홍보에 나서.jpg

‘깡통전세’란,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도는 경우를 말하며, 특히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통상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의 70퍼센트를 넘는다면 깡통전세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이러한 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동탄, 구리, 부산, 수원 등지에서 전세사기와 의심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약 전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 접속해 ▲공인중개사 정상 등록 여부 ▲계약 예정 부동산의 매매 및 전세 가격 등을 확인한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해 부동산과 임대인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국세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계약 전에 깡통전세가 의심된다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누리집(https://consult.kapanet.or.kr/)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계약을 완료했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추후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정당한 요건을 갖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도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 중 하나다.

 

위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은 ‘전세피해 지원센터’(https://www.molit.go.kr/2023leasefraud/main.jsp)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불법중개 상담 신고센터’(http://ssl.kar.or.kr/pbusiness/reportinfo.asp)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깡통전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누리집 → 분야별정보 → 도시/주택/건설 → 토지정보안내 게시물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유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임차인이 감당하기 힘든 규모인 만큼 계약 전, 계약 당일, 계약체결 후, 이사 후 등 단계별 유의사항에 대해 임차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앞으로도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