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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체 집단급식소 1천678곳 식중독 예방 점검. 16곳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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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체 집단급식소 1천678곳 식중독 예방 점검. 16곳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급식인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소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 1천67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

16곳의 위반내용 18건은 ▲보존식 미보관(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3곳) ▲보관기준 위반(1곳)이다.

[크기변환]참고사진(1).jpg

적발 사례를 보면 A 집단급식소는 유통기한이 37일 지난 제품 유부주머니(냉장)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 위탁급식영업소는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점검 대상에서 식품 134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의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설치·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시·군이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는 위생취약 산업체의 시설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산업체·학교·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장미옥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에서 부적합 업체는 이력 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하겠다”며 “아직까지 낮 동안은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크다. 식품의 냉장 냉동 기준 준수 등 식품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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