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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어항구역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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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어항구역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어항구역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집중단속
- 어항구역 점유, 어항구역 내 어구 무단 적치, 폐선 방치행위, 공유수면 무허가
점․사용 행위, 바닷가 주변 미신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에 어구를 무단 적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

[크기변환](이미지카드)+어항구역+등+바닷가+주변+불법행위+집중+단속.jpg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 점유행위, 어항구역 내 어구 무단 적치, 폐선 방치행위를 한 자로서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허가 없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식품위생법’에 따른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도내 어항 등 바닷가 주변에서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의 품에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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