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토)

  • 흐림속초19.0℃
  • 흐림18.2℃
  • 흐림철원17.9℃
  • 흐림동두천18.5℃
  • 흐림파주17.0℃
  • 흐림대관령12.2℃
  • 구름많음춘천18.3℃
  • 맑음백령도16.9℃
  • 흐림북강릉17.0℃
  • 흐림강릉18.8℃
  • 흐림동해18.5℃
  • 흐림서울20.3℃
  • 구름많음인천20.3℃
  • 흐림원주19.8℃
  • 흐림울릉도18.0℃
  • 구름많음수원19.8℃
  • 흐림영월18.1℃
  • 흐림충주17.6℃
  • 흐림서산18.8℃
  • 흐림울진18.1℃
  • 흐림청주21.3℃
  • 흐림대전19.7℃
  • 흐림추풍령17.8℃
  • 흐림안동19.2℃
  • 흐림상주19.5℃
  • 흐림포항20.7℃
  • 흐림군산19.4℃
  • 흐림대구20.8℃
  • 흐림전주20.1℃
  • 구름많음울산19.4℃
  • 흐림창원21.2℃
  • 흐림광주22.2℃
  • 구름많음부산20.5℃
  • 구름많음통영20.8℃
  • 흐림목포21.6℃
  • 흐림여수22.1℃
  • 흐림흑산도19.9℃
  • 구름많음완도21.9℃
  • 흐림고창20.1℃
  • 흐림순천18.8℃
  • 흐림홍성(예)18.3℃
  • 흐림17.9℃
  • 흐림제주23.1℃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3.1℃
  • 비서귀포22.9℃
  • 흐림진주20.0℃
  • 흐림강화16.2℃
  • 흐림양평19.3℃
  • 흐림이천18.5℃
  • 흐림인제17.1℃
  • 구름많음홍천17.9℃
  • 흐림태백12.8℃
  • 흐림정선군16.7℃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7.6℃
  • 흐림천안18.4℃
  • 흐림보령18.8℃
  • 흐림부여17.9℃
  • 흐림금산19.7℃
  • 흐림19.1℃
  • 흐림부안19.8℃
  • 흐림임실20.1℃
  • 흐림정읍20.1℃
  • 흐림남원21.5℃
  • 흐림장수17.4℃
  • 흐림고창군21.0℃
  • 흐림영광군19.5℃
  • 구름많음김해시19.8℃
  • 흐림순창군21.1℃
  • 흐림북창원21.8℃
  • 구름많음양산시20.9℃
  • 흐림보성군20.6℃
  • 흐림강진군21.8℃
  • 구름많음장흥20.8℃
  • 흐림해남21.1℃
  • 흐림고흥21.1℃
  • 흐림의령군20.7℃
  • 흐림함양군19.8℃
  • 흐림광양시21.6℃
  • 흐림진도군21.3℃
  • 흐림봉화15.6℃
  • 흐림영주17.5℃
  • 흐림문경18.6℃
  • 흐림청송군18.3℃
  • 흐림영덕18.7℃
  • 흐림의성20.0℃
  • 흐림구미21.6℃
  • 흐림영천19.4℃
  • 흐림경주시19.1℃
  • 흐림거창18.3℃
  • 흐림합천20.9℃
  • 흐림밀양21.6℃
  • 흐림산청19.8℃
  • 구름많음거제20.5℃
  • 흐림남해20.6℃
  • 구름많음20.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도시개발과 개발행위1팀 , 개발행위허가 미청구 이행보증금 찾아드립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도시개발과 개발행위1팀 , 개발행위허가 미청구 이행보증금 찾아드립니다!

잠자는 보증금 적극 발굴·반환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 -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예치된 이행보증금 중 개발행위가 준공됐음에도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해 채권자에게 반환 안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크기변환](0916)[도시개발과]남양주시, 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 미청구 이행보증금 찾아드립니다!(사진).jpg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훼손 등을 복구하기 위해 예치하는 보증금으로, 개발행위가 완료되고 반환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반환된다.

이번 반환 대상은 총 49건, 2억 7천 5백만 원이다. 시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보증금을 적기에 반환해 시민의 재산상 권리를 찾아주고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권리 상실을 예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대상자가 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반환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시 도시개발과로 반환청구서와 본인 확인서류,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완료됐음에도 이행보증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례가 있는 만큼, 과거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보증금을 예치한 시민께서는 반환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이행보증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드리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보증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