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대상자(1998년 10월 2일~1999년 10월 1일생)에 대한 신청접수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크기변환]청년기본소득4분기.jpg](http://gyeonggitv.com/data/editor/2310/20231031000714_2d0b82afa5e003e8994c4bd9d16054ee_omlr.jpg)
지급조건은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시금(최대 10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이력 전체포함),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주소·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으면 신청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4분기 신청기간 내에 소급신청하면 된다.
연령 및 거주기간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12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이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이천시 청년아동과 청년문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