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속초6.9℃
  • 맑음2.5℃
  • 맑음철원3.9℃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2.6℃
  • 구름조금춘천3.1℃
  • 흐림백령도7.0℃
  • 맑음북강릉5.7℃
  • 맑음강릉8.6℃
  • 맑음동해8.3℃
  • 맑음서울6.3℃
  • 맑음인천5.1℃
  • 맑음원주3.9℃
  • 맑음울릉도8.9℃
  • 맑음수원6.4℃
  • 맑음영월3.2℃
  • 맑음충주4.4℃
  • 맑음서산6.4℃
  • 맑음울진9.3℃
  • 맑음청주7.1℃
  • 맑음대전6.8℃
  • 맑음추풍령6.6℃
  • 맑음안동7.1℃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10.4℃
  • 맑음군산6.5℃
  • 맑음대구9.7℃
  • 맑음전주8.1℃
  • 맑음울산10.1℃
  • 맑음창원9.1℃
  • 맑음광주10.0℃
  • 맑음부산11.2℃
  • 맑음통영11.3℃
  • 맑음목포8.0℃
  • 맑음여수10.6℃
  • 맑음흑산도6.8℃
  • 맑음완도8.4℃
  • 맑음고창7.7℃
  • 맑음순천7.0℃
  • 맑음홍성(예)5.5℃
  • 맑음6.1℃
  • 맑음제주10.9℃
  • 맑음고산10.5℃
  • 맑음성산10.4℃
  • 흐림서귀포12.9℃
  • 맑음진주7.5℃
  • 맑음강화2.8℃
  • 맑음양평3.9℃
  • 맑음이천2.9℃
  • 구름조금인제2.1℃
  • 맑음홍천2.3℃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4.3℃
  • 맑음제천3.1℃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6.6℃
  • 맑음보령6.6℃
  • 맑음부여6.8℃
  • 맑음금산5.7℃
  • 맑음5.9℃
  • 맑음부안6.8℃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7.3℃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5.2℃
  • 맑음고창군7.8℃
  • 맑음영광군6.8℃
  • 맑음김해시10.8℃
  • 맑음순창군7.1℃
  • 맑음북창원10.7℃
  • 맑음양산시10.7℃
  • 맑음보성군8.6℃
  • 맑음강진군9.4℃
  • 맑음장흥8.7℃
  • 맑음해남9.4℃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7.3℃
  • 맑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7.9℃
  • 맑음봉화2.4℃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4.8℃
  • 맑음청송군5.4℃
  • 맑음영덕8.7℃
  • 맑음의성5.6℃
  • 맑음구미6.2℃
  • 맑음영천7.1℃
  • 맑음경주시8.3℃
  • 맑음거창7.6℃
  • 맑음합천9.1℃
  • 맑음밀양9.2℃
  • 맑음산청7.3℃
  • 맑음거제6.4℃
  • 맑음남해6.7℃
  • 맑음10.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제정

예방·지원 중심의 공무원 정신건강관리 관리 체계 구축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는 24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첫 사례다.

최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감정 소진, 조직 내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정신질환을 겪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장(2024).JPG

그동안 공직사회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되거나 고충 처리 절차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수원시는 조례 제정으로 예방과 지원 중심의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3년마다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정기적인 스트레스 진단·심리검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무환경 개선 ▲정신건강 저해 행위 대응 ▲관련 기관·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수원시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마음건강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진료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직자들이 일상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신건강은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신뢰의 기초”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조직의 건강함이 시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