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목)

  • 흐림속초13.4℃
  • 흐림17.2℃
  • 흐림철원15.4℃
  • 흐림동두천15.3℃
  • 흐림파주14.5℃
  • 흐림대관령9.1℃
  • 흐림춘천17.2℃
  • 구름많음백령도11.0℃
  • 흐림북강릉12.7℃
  • 흐림강릉14.2℃
  • 흐림동해13.2℃
  • 흐림서울16.1℃
  • 흐림인천14.8℃
  • 흐림원주16.3℃
  • 비울릉도11.9℃
  • 흐림수원14.6℃
  • 흐림영월14.4℃
  • 흐림충주16.1℃
  • 흐림서산13.1℃
  • 구름많음울진13.6℃
  • 흐림청주16.1℃
  • 흐림대전15.2℃
  • 흐림추풍령14.0℃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4.6℃
  • 비포항13.8℃
  • 흐림군산13.2℃
  • 흐림대구14.3℃
  • 흐림전주13.7℃
  • 비울산12.3℃
  • 비창원14.0℃
  • 흐림광주14.6℃
  • 비부산13.0℃
  • 흐림통영14.1℃
  • 맑음목포12.0℃
  • 흐림여수14.8℃
  • 맑음흑산도10.9℃
  • 구름많음완도13.3℃
  • 구름많음고창12.1℃
  • 흐림순천12.1℃
  • 흐림홍성(예)15.7℃
  • 흐림15.1℃
  • 맑음제주12.9℃
  • 맑음고산13.1℃
  • 구름많음성산13.8℃
  • 맑음서귀포13.8℃
  • 흐림진주13.8℃
  • 흐림강화14.9℃
  • 흐림양평16.8℃
  • 흐림이천16.3℃
  • 흐림인제13.8℃
  • 흐림홍천17.4℃
  • 흐림태백10.7℃
  • 흐림정선군11.4℃
  • 흐림제천15.2℃
  • 흐림보은15.2℃
  • 흐림천안14.8℃
  • 구름많음보령12.2℃
  • 흐림부여15.4℃
  • 흐림금산14.6℃
  • 흐림15.1℃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2.9℃
  • 흐림정읍13.3℃
  • 흐림남원12.5℃
  • 흐림장수11.8℃
  • 흐림고창군12.2℃
  • 맑음영광군10.6℃
  • 흐림김해시12.4℃
  • 흐림순창군13.6℃
  • 흐림북창원14.6℃
  • 흐림양산시12.8℃
  • 흐림보성군12.5℃
  • 흐림강진군13.5℃
  • 흐림장흥12.3℃
  • 구름많음해남11.6℃
  • 흐림고흥12.8℃
  • 흐림의령군14.6℃
  • 흐림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4.6℃
  • 맑음진도군9.7℃
  • 흐림봉화12.1℃
  • 흐림영주13.1℃
  • 흐림문경12.6℃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1.9℃
  • 흐림의성14.7℃
  • 흐림구미15.3℃
  • 흐림영천12.9℃
  • 흐림경주시12.4℃
  • 흐림거창12.5℃
  • 흐림합천15.3℃
  • 흐림밀양14.8℃
  • 흐림산청14.7℃
  • 흐림거제13.0℃
  • 흐림남해15.1℃
  • 비13.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지난 9월 6일(금)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민희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2016년에 제정되었으며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이지만 최소 100억원 이상의 투자인 경우에 적용되기에 제정 이후 현재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전무하다.

양평시청,시의회.jpg

이번에 가결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첫째, 지원이 가능한 최소한의 투자금액을 3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둘째, 기존에는 없었던 상시고용인원 15인 이상의 기업투자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즉, 30억원 이상의 투자와 15인 이상의 상시고용인원이라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다. 또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30억원의 지원금 상한액 규정을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시행규칙에 담기로 하였다.

 

지원금 신청은 양평군 외부의 업체가 본사 또는 공장 등을 양평군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규 설립 또는 기존 관내기업이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개정 조례는 관련 예산의 확보와 실제 지원 절차 등이 규정된 시행규칙의 개정을 위해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를 발의한 지민희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구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기업유치 성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담당부서인 일자리경제과와 장기간의 토의와 협력을 통해서 양평군에 가장 적정한 유치 조건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금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양평군의 기업 및 투자의 유치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군민들에게 제공되기를 바라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양평군에 친환경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산업과 미래지향적 기업이 자리잡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